고용·노동
5인 사업장 연차에서 대체공휴일 차감되는지?
현재 딱 5인 사업장이구요.
2020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아직 연차는 1개월 만근시 다음달 1일 발생하는게 다인데요.
세무사에서 공휴일은 원래 공무원들 쉬는 날이라고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에서 공휴일 차감할 수 있다고 하셔서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일수가 11일에서 총 3일 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정된 대체공휴일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연차로 차감될 수도 있는건가요?
대체 공휴일에 쉴지 안쉴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표님 맘이라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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