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사업장 연차에서 대체공휴일 차감되는지?
현재 딱 5인 사업장이구요.
2020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아직 연차는 1개월 만근시 다음달 1일 발생하는게 다인데요.
세무사에서 공휴일은 원래 공무원들 쉬는 날이라고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에서 공휴일 차감할 수 있다고 하셔서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일수가 11일에서 총 3일 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정된 대체공휴일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연차로 차감될 수도 있는건가요?
대체 공휴일에 쉴지 안쉴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표님 맘이라ㅎㅎㅎ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법정휴일이며,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단, 2022년 1월 1일부터는 불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이 아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공휴일에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내년부터 연차대체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기준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직 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대체공휴일도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대체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업장에서 선생님 사업장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2022.1.1.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일로 변경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사업자의 경우 이번에 개정된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될수 있습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딱 5인 사업장이구요.
2020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아직 연차는 1개월 만근시 다음달 1일 발생하는게 다인데요.
세무사에서 공휴일은 원래 공무원들 쉬는 날이라고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에서 공휴일 차감할 수 있다고 하셔서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일수가 11일에서 총 3일 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근데 이번에 개정된 대체공휴일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연차로 차감될 수도 있는건가요?
22.1.1 부터는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이 때부터는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현재일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아래 요건을 갖추면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별도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대체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개정된 대체공휴일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연차로 차감될 수도 있는건가요?
연차대체합의서에서 대체되는 날짜를 특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체공휴일에도 연차차감하려면 해당 날짜를 다시 특정하여 서면합의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대표의 동의에 의하여 연차휴가 대체제도가 적법하게 시행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이 아닌 날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의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 가능합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법정 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따라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대체 합의에 따라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약정으로 하지 않는 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에 쉬면서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대체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은 2021.1.1일 30인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2022.1.1일부터는 5인이상 2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22.1.1일까지 대체공휴일 차감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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