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계약직 1년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좀 길수도 있는데 최대한 간추려서 말씀 드릴테니 답변 주심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3년정도 다니던 회사가 폐업으로 인해 사장님이 바뀌면서 20년 12월1일 근로계약을 처음 작성 후
왜인지 모르겠지만 3개월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는데요.제가 이번년도 12월중순에 출산예정이라
사장님이 출산휴가는 별말씀없이 사용 하시는 줄 알고 계시는데 저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1년도 사용할 예정 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3개월씩 재계약 현재 총 3번째이고 8월 31일날 재계약 후 올해 11월 30일이 딱 12개월 1년 계약 끝이구 다시 재계약을 할시에 몇개월을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만약 이런식으로 계약이 수시로 진행 될 시에 제가 출산휴가를 끝내고 21년도에 육아휴직을 온전히 1년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ㅠㅠ 출산휴가는 생각하시는거 보면 일년 계약 해주실거 같긴 한데 왠지 제가 육아휴직 사용한다하면 사장님이 재계약을 연장 안해주실거 같아서 너무 걱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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