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년도 5월1일에 입사했고 175만원씩 고정급여로 회사에서는 145,834원씩 적립하였습니다.
이 후 20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12월말일까지 계산하면 145,834원 * 8월 =1,166,672원 맞나요 ?
이금액에서 퇴직소득세 모의 계산 하니 1,066,688이 나오네요
이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가요 !?
또 한가지 .. 퇴직연금은 신경을 안써도 되는것인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퇴직연금 디시형에 가입되어 있다면 매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적립해줘야 합니다. 이대로 적립이 되어 있다면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적립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