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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참새227
얌전한참새22721.07.07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물어보려합니다.

19년도 5월1일에 입사했고 175만원씩 고정급여로 회사에서는 145,834원씩 적립하였습니다.

이 후 20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12월말일까지 계산하면 145,834원 * 8월 =1,166,672원 맞나요 ?

이금액에서 퇴직소득세 모의 계산 하니 1,066,688이 나오네요

이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가요 !?

또 한가지 .. 퇴직연금은 신경을 안써도 되는것인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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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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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DC형 퇴직연금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문제되는

    부분은 해당 직원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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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하며, 퇴직연금은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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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년도 5월1일에 입사했고 175만원씩 고정급여로 회사에서는 145,834원씩 적립하였습니다.

    이 후 20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12월말일까지 계산하면 145,834원 * 8월 =1,166,672원 맞나요 ?

    이금액에서 퇴직소득세 모의 계산 하니 1,066,688이 나오네요

    이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가요 !?

    또 한가지 .. 퇴직연금은 신경을 안써도 되는것인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퇴직연금 디시형에 가입되어 있다면 매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적립해줘야 합니다. 이대로 적립이 되어 있다면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적립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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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년도 5월~20년1월까지의 과거기간에 대한 납입금을 퇴직연금계좌에 넣은 경우 또는

    퇴사시점에서 19년도 5월~20년 1월까지의 퇴직금을 별도 지급하는 경우

    20년도 분에 대해서는 질문과 같이 지급하면 족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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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월부터는 퇴직연금에 가입했고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업주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정확히 제대로 지급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입사일부터 2019년 12월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법정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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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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