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사측에 받아야할 서류는 무언가요?
제가 다음달부터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현재 다니는 회사에 퇴직시 꼭 받아야할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보통 퇴직금을 15일이내에 지급하라고 되어있는데 만약 급여날이 퇴직하고 20일후여서 사측에서는 20일후에 지급되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오나,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부분을 명시하여 날인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시에 퇴직하는 회사에서 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두시면 추후 재 요청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후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할 시 발급받아야 할 이직확인서를 미리 발급해두셔도 좋습니다. 또한, 이직할 회사에서 경력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두시기 바랍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지급일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임금지급일에 퇴직금을 같이 지급하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시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나중에 재취업시 필요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재직중에 혹시 못받은 임금이 있는지 퇴직금이 정확히 산정되었는지도 확인을 해보십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 시 서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 시 법령상 회사에 꼭 받아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가 근시일내에 폐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향후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받으시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직에 대비하여 경력증명서 발급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동의한다면 크게 문제될 사안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임금지급기일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기일을 늦추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라 볼 수 없기에 선생님의 동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퇴사한 이후에 신청하기 껄끄러운 문서들을 미리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다음달부터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현재 다니는 회사에 퇴직시 꼭 받아야할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보통 퇴직금을 15일이내에 지급하라고 되어있는데 만약 급여날이 퇴직하고 20일후여서 사측에서는 20일후에 지급되도 괜찮나요?
1. 네. 아래의 사용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력증명서입니다.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았다면,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아래 내용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직확인서 :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다만 근로자가 받지 않고 회사가 직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
2) 경력증명서 : 이직한 회사에서 요구할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미리 발급받으면 좋습니다.
2) 퇴직소득증명원 : 퇴직금을 게산한 서류입니다. 퇴직금을 받는다면 요구하여 받는게 좋습니다.
4) 원천증수영수증 : 염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로 퇴사하면 발금요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다음달부터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현재 다니는 회사에 퇴직시 꼭 받아야할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발적퇴사라면 이직확인서를 요청할수 있겠습니다.다른직장을 옮길시 피보험단위기간 미달될 경우 대비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보통 퇴직금을 15일이내에 지급하라고 되어있는데 만약 급여날이 퇴직하고 20일후여서 사측에서는 20일후에 지급되도 괜찮나요?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할 것이나, 20일이후로 지급하기로 당사자간 합의했다면 해당기간까지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 시 경력증명 및 피보험 단위기간 증빙을 위하여 이직확인서 내지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금품청산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증명서, 갑근세 증명원 등 퇴사하면 받기 어려운 서류들을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을 하셨으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급여정기지급일은 재직 중일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퇴직하였다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이미 다른 직장에 취업하였고 실업급여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특별히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참고로 취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고, 실업급여 지급을 목적으로 할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