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철거현장에서 새벽늦게까지일하고 일했는데 너무힘들어서출근을못했는데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벽늦게까지 일시켜넣고 정당한 대우를못봐다습니다 이럴 때는 사업주가 어떤처벌을받을수있죠?1.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 통상시급 50퍼센트를 각각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연장근로 증빙 자료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근전 업무를 부여하고 본인은 퇴근하면서 내일하라고 하거나 사전 안내나 교육이없던 업무를 혼자 맡아 진행하게 되었고 업무량 증가로 상사가 퇴근을 권유해도 업무를 끝내야하는 일정 시간이 있어 연장근로를 하는 상황이되어결국 근로계약서상 퇴근시간을 지나서 까지 연장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연장근무에대한 대가 요구시 거절하여신고하려고 합니다1. 상사가 퇴근시간 이후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고,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된 건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와는 다른 무기한 수습기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연봉적용기간은 입사일부터 이번년도 12/31일1년 미만 근로자는 1달개근기1일유급휴가 준다3개월 수습기간으로 90%만 지급한다 (3개월 후 정식지원)이라고 명시되어있고 급여는 기본급 1,722,480원 + 식대(비과세) 10,000원 = 1,822,480원 으로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 안들어가고, 월급의 90%에 3.3%도 차감되서 들어왔는데3개월 지나서 면담할때 상사님이시간을 한달 더 주겠다고 한달 더 수습으로 해보자고 하면서 90%만 지급해주신다고 하셨고몇달이 지나도 일 하는게 본인이 봤을때 성과가 없을 경우 정규직은 쉽게 못시켜주니 수습으로 임금100% 받던지 아니면 계약직으로 진행해야 할것같다고 하네요..그리고 상사 지시로 인해 반차를 쓰고 퇴근했는데 가는길에 전화와서 반강제적 퇴사의사를 받아냈고,나중엔 퇴사 확정이고 반차 썻으니 월차도 없다고 하시네요 혹시 이런경우어떠한 대처가 가능할까요?1. 네. 위법합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법상 최대 3개월까지만 90퍼센트 지급할 수 있습니다.이후부터는 100퍼센트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그리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것은 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됩니다.월요일에 검색하셔서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연장근로수당 포함 금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여 총액은 2,250,000기본급 1,923,000연장근로수당 (월 52시간) 327,000통상시급 9,1281.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 명시되어 있으니, 왜 이렇게 계산되는지를 이것을 작성한 사람한테 물어보셔야 할 것입니다.2. 말씀하신대로 통상시급이 9128원이면 연장근로수당 327000원보다 더 커야 합니다.위 내용 자체가 오류입니다.9128원*52시간=474,6569128*52시간*1.5배=711,984위 둘 중 어느 것도 맞지 않습니다.회사에 문의하시고, 잘못되었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금 저희 회사의 근로 시간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시간보다 더 근무케 강제된다면이는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이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가 알바하면 소상공인 지원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를 한다고 무조건 미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각 지원금의 요건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이번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퍼센트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근로장려금은 아래 참고하세요.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가. 가구원 요건ㆍ2020.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소득 요건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조특령 별표 11)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다. 재산 요건ㆍ가구원1)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라. 신청 제외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신청방법정기신청 기간: 21.5.1.~5.31*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②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③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① 홈택스-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②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에서 서식 다운로드지급절차장려금 심사 및 지급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나.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부합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를 23개월동안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 알아본바로는 주 15시간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항상 시급×근로시간에 보험료를 제하고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의 말로는 우리는 일용직 근로자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받는 대신에 주휴수당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게 맞나요? 그리고 부부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해 사업자 명의가 다른 두지점에서 일했는데 월급은 한곳에서 들어왔으면 근로시간은 한군데에서 일한걸로 계산해야하나요 분리해야하나요?? 주휴수당이 나와야된다면 지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 네. 주휴수당은 아래에 해당하면 발생합니다.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하고 소득세,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입니다. 아래 요건을 사업주에게 안내하시기 바랍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
평가
응원하기
단기알바 미지급시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틀 단기알바를 하기로하였는데 하루 일하고 일을 못 하겠다고 담당자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고요이런상황에서 알바비를 못 받게되면 중간에 알바를 그만둔 제가 책임인건가요??1.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원만하게 퇴사하지 못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조사받는 등의 불편이 따를 것입니다.그리고 노동청에서 사장과 3자대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가 얼마 안남았는데 직장내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이틀 남았지만 퇴사후에 퇴사 사유를 바꿀수있을까요?노동청에 신고는 진행한 상태입니다직장이 구해지지않아서 실업급여가 필요 한데..1. 네.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셔서 인정받으시면이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 유형 참고하셔서 증거를 최대한 확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평가
응원하기
용역계약서 및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선생님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등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그리고 비자발적 이직을 하거나,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여 이직하면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