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부합하나요?
알바를 23개월동안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 알아본바로는 주 15시간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항상 시급×근로시간에 보험료를 제하고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의 말로는 우리는 일용직 근로자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받는 대신에 주휴수당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게 맞나요? 그리고 부부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해 사업자 명의가 다른 두지점에서 일했는데 월급은 한곳에서 들어왔으면 근로시간은 한군데에서 일한걸로 계산해야하나요 분리해야하나요?? 주휴수당이 나와야된다면 지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에 대하여서 대법원은 주휴수당이 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시급에 소정근로시간만을 계산한 시급+주휴수당을 환산한 시급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위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지 않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이기에 귀 근로자께서 두 지점에서 일한 시간을 모두 계산하여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사업장 명의가 다른 두 지점에서 일했으나 월급은 한곳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사업주는 두 곳에서 일한 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생님의 시급으로 월급을 재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충족하는데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고정적인 월급여를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나, 시급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은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 OOO원 포함"이라는 내용의 문구가 표기되어 있지 않는 한,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주체가 각각 다르다면 각각의 사업장으로 보아 임금을 분리하여 지급했어야 하며, 임금에 대한 근로시간도 각각 산정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단순히 장소의 이동에 불과하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주와의 약정으로 정한 근로시간이 매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시고 지급을 거절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
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지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3개월 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기에 일용직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 같고, 설사 일용직으로 보더라도 일급을 받는 근로자로 일정기간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고, 근무기간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다면 주휴수당 발생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신고'넣으셔서 주휴수당 받으시길 바랍니다.
직접 노동청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moel.go.kr))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 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 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일용직이라고해서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1주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위 요건이 충족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명의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사, 노무, 회계 등의 관리가 동일하게 이뤄졌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맞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휴일(주휴일)을 받게 되는 것이구요.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데 회사가 주휴수당을 고려하지 않고 시급을 계산하여 지급했다면,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지점에서 일한 시간을 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은 틀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말씀하신대로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 등을 하지 않았다면 매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시급은 설정된 시급일 뿐 다른 계약내용이 없다면 이를 주휴수당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부부로서 동일하다면 사업장이 다르다 하여 이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이 일하는 사람의 말로는 우리는 일용직 근로자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받는 대신에 주휴수당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게 맞나요?
일용직 시급제는 원칙적으로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요건을 충족하여 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자가 1주소정근로일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예정된 경우
대상됩니다.
부부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해 사업자 명의가 다른 두지점에서 일했는데 월급은 한곳에서 들어왔으면 근로시간은 한군데에서 일한걸로 계산해야하나요 분리해야하나요??
사업자가 다르다면 별도사업장이므로 별개로 보아야할 것이나,
급여가 통일되게 지급되는 경우로 하나의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합산해야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이 나와야된다면 지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임금채권은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지므로 주휴수당요건충족을 입증한다면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를 23개월동안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 알아본바로는 주 15시간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항상 시급×근로시간에 보험료를 제하고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의 말로는 우리는 일용직 근로자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받는 대신에 주휴수당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게 맞나요? 그리고 부부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해 사업자 명의가 다른 두지점에서 일했는데 월급은 한곳에서 들어왔으면 근로시간은 한군데에서 일한걸로 계산해야하나요 분리해야하나요?? 주휴수당이 나와야된다면 지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네. 주휴수당은 아래에 해당하면 발생합니다.
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하고 소득세,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입니다. 아래 요건을 사업주에게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을 미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질의의 사정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근로계약 상 사업주가 구분되어 있더라도, 인사, 노무, 회계 등이 구분되지 않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각각의 근무장소를 통산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