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부합하나요?
알바를 23개월동안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 알아본바로는 주 15시간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항상 시급×근로시간에 보험료를 제하고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의 말로는 우리는 일용직 근로자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받는 대신에 주휴수당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게 맞나요? 그리고 부부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해 사업자 명의가 다른 두지점에서 일했는데 월급은 한곳에서 들어왔으면 근로시간은 한군데에서 일한걸로 계산해야하나요 분리해야하나요?? 주휴수당이 나와야된다면 지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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