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초과 근무시 질문이요?
주당 12시간 초과근무 후 주말 근무를 하라고 지시 받았을때 거부를 해도 법적으로 상관이 없는거죠? 주말근무시 대체휴무로만 나간다는데 대체휴무는 쓰지도 못하니 수당으로 받고 싶은데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휴일근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바,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보상휴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귀 근로자께서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총 1주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는 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때에는 당연히 거부할 수 있으며, 만약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업무지시를 한다면 질문자님께서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휴가에 대한 서면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개별 근로자가 서면합의에 반하여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이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근로
2021년 7월 1일부터 상시 4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며,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각호 및 제63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법을 위반한 초과근무 지시는 당연히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 및 해고 등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징계 또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1주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휴일대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외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한 휴가 지급)를 지급하지 않고 1:1의 비율로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휴일대체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 또는 취업규칙 등을 바탕으로 1) 사전에 대체가 예고·통지되어 있어야 하며, 2) 대체 휴일이 사전에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적법한 휴일대체로 볼 수 없으며 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일이 됩니다. 해당 공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당 12시간 초과근무 후 주말 근무를 하라고 지시 받았을때 거부를 해도 법적으로 상관이 없는거죠?
7월 1일부터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사업장에 주52시간 전면적용되는 바,
위법한 사항을 종용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말근무시 대체휴무로만 나간다는데 대체휴무는 쓰지도 못하니 수당으로 받고 싶은데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느요?
일단은 근로를 하신뒤, 노동청진정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초과근무내역 확보해두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휴무를 쓰지 못하는 경우 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법령에 위반한 지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게 됩니다.
2.휴일대체 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을 위반하는 초과근로를 거부한다고 하여 징계할수는 없습니다.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수당으로 요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당 12시간 초과근무 후 주말 근무를 하라고 지시 받았을때 거부를 해도 법적으로 상관이 없는거죠? 주말근무시 대체휴무로만 나간다는데 대체휴무는 쓰지도 못하니 수당으로 받고 싶은데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느요?
1. 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지 않으면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체휴무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근로자는 불법이니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계속 강요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주말근로 등 연장,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추가 근로분 및 가산수당 등(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 실시는 예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휴일대체를 했는데 대체휴일을 부여받지 못했다면 당연히 수당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한 상태에서 추가로 근로할 경우 주 52시간제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 발생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대체휴무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