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12시간 초과근무 후 주말 근무를 하라고 지시 받았을때 거부를 해도 법적으로 상관이 없는거죠? 주말근무시 대체휴무로만 나간다는데 대체휴무는 쓰지도 못하니 수당으로 받고 싶은데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