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달부터 적용되는 5인이상 기업
7월달부터 5인이상 기업에도 주52시간 근로와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고 들었는데요
1. 7월달부터면 1일부터7일까지해서 52시간으로 측정하는건가요?
2. 회사에서 7월1일부터9일까지 쉬지않고 일하게하면 어떻게되나요?
3. 대체공휴일은 회사에서 내년부터 적용된다고하는데 뉴스에서는 8월15일부터 적용된다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 주의 소정근로일(월~금 가정)을 기준으로 52시간 초과 여부를 계산합니다.
2. 52시간 초과 여부를 차치하고, 소정근로일이 아닌 다른 날(무급휴일, 유급휴일)의 근로는 연장 혹은 휴일근로이어서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3. 30인 미만 기업은 올해까지는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아니하여도 문제되지 않는 바, 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가 해당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제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각 근로자별 1주간 근로시간이 총 52시간 초과하는 지를 판단합니다. 7.1은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이지 1주 기준일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실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022.1.1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즉, 올해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확장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2시간제의 법률이 적용되는 시점은 07월 01일부터입니다. 따라서,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의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으면 안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계도기간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대표와
사업주가 서면합의하에 최대 6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판단에 있어서 ‘1주’는 일~토 등 특정 단위기간의 7일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1주’의 기산점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노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사업장에서 급여산정 등을 위해 사실상 산정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 기준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2. 7월1일부터 9일까지 쉬지 않고 일을하게 되면 주52시간 위반이 됩니다.
3. 대체공휴일 법으로 주52시간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7월달부터면 1일부터7일까지해서 52시간으로 측정하는건가요?
1주(휴일포함한 7일)이 적용되므로, 1일을 포함한 주부터 적용될 것으로사료됩니다.
2. 회사에서 7월1일부터9일까지 쉬지않고 일하게하면 어떻게되나요?
주52시간 초과될것으로 사료됩니다.
3. 대체공휴일은 회사에서 내년부터 적용된다고하는데 뉴스에서는 8월15일부터 적용된다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이 5인이상사업장에 적용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휴일이 아니므로 달라지는 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 공휴일은 내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로 보입니다.
회사는 1주 52시간 근무를 준수하여야 할것입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시간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1주는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1주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월~금 등).
2.질의와 같이 1일부터 9일까지 근무 시 1주 52시간 초과여부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3.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휴일은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2. 회사에서 7월 1일부터 9일까지 쉬지않고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 근무제 같은 경우는 2018.7.1일부터 300인이상 사업장에 시행되었고 2021.1.1일부터 50인~299인 사업장에서 2021.7.1일에는 5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주말도 포함해서 52시간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달부터 5인이상 기업에도 주52시간 근로와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고 들었는데요
1. 7월달부터면 1일부터7일까지해서 52시간으로 측정하는건가요?
월요일부터 일요일을 적용합니다.
7월5일부터 온전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2. 회사에서 7월1일부터9일까지 쉬지않고 일하게하면 어떻게되나요?
5일부터 11일까지 주52시간을 넘는다면 위반입니다.
3. 대체공휴일은 회사에서 내년부터 적용된다고하는데 뉴스에서는 8월15일부터 적용된다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빨간날이 유급휴일입니다.
당사가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2.1.1부터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운용하는 1주 단위로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보통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로 운용합니다.
2. 쉬지 않고 일해도 주 단위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
3. 대체휴일은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 내년 1월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