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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불곰290
검붉은불곰29021.07.04

단기알바 미지급시 어떻게되는건가요??

이틀 단기알바를 하기로하였는데 하루 일하고 일을 못 하겠다고 담당자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고요

이런상황에서 알바비를 못 받게되면 중간에 알바를 그만둔 제가 책임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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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회사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1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대한 대가인 1일치 임금을 받아야 할 것이며,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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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이믁ㅁ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무단으로 그만둔 경우라면 해당 부분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는 별개의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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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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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이를 청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설사 손해배상책임을 지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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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의 방법이 좋지는 못했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동안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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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무단결근으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여 해당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1일에 대한 임금 지급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1일 근무에 대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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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무단퇴사를 하였더라도 일한 만큼의 급여는 당연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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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중도 퇴사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루 근로제공분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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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노동 무임금원칙으로 1일을 근로하였더라도 근로제공의 대가인 1일치 임금은 발생하므로 즉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1일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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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 알바를 하기로 하였는데 당초 정한 기간까지 근무를 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둔 경우에도 그만두기 전까지 일한 대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지급요구하시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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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된 근로기간을 못채웠다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하루치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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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바,

    시급제근로자라면 30일전에 통보해야할 것입니다.

    무단퇴사시 해당기간까지 결근처리될 수 있스빈다.

    다만 이미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알바비는 사업주가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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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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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책임과 근로계약의 일방적인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별개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로 1일의 근로일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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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비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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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해지로 인해 사용자는 질문자님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한 날만큼은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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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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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를 누가 결정했느냐는 임금 수령과 관계 없습니다. 근로자분이 퇴사를 결정했어도 일한 시간에 대한임금은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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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틀 단기알바를 하기로하였는데 하루 일하고 일을 못 하겠다고 담당자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고요

    이런상황에서 알바비를 못 받게되면 중간에 알바를 그만둔 제가 책임인건가요??

    1.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만하게 퇴사하지 못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조사받는 등의 불편이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청에서 사장과 3자대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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