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건강한두루미91
건강한두루미9121.07.03

부서 팀장이 임의적으로 퇴사를 이행할 수 있나요?

사업주한테는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서팀장이 임의적으로 퇴사를 진행할 수 있나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인사과에 연락을 해도 저한테 불이익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권로사직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인사과에 연락을 취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팀장이 해고권한 등 인사권을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은 상태라면 팀장이 해고 등 인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인사과에 문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제안하느냐에 따라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서팀장의 권한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주가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 마음대로 직원을 퇴사처리

    할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계신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서팀장이 임의적으로 개별 직원에 대하여 퇴사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인사과에

    연락을 해서 사정을 말씀하셔도 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려면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지만,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인사권한은 고유적으로 회사 대표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부서 팀장이 임의적으로 퇴사 이행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가 있으며, 부서 팀장에게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한테는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서팀장이 임의적으로 퇴사를 진행할 수 있나요?

    팀장에게 인사권행사 권한이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인사과에 연락을 해도 저한테 불이익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인사과에 퇴사진행방식을 문의하는 것자체로 불이익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권로사직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인사과에 연락을 취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사업주의 권유에 의해서 사직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청구가 정당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한테는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서팀장이 임의적으로 퇴사를 진행할 수 있나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인사과에 연락을 해도 저한테 불이익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 인사과에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권로사직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인사과에 연락을 취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 인사과에 연락을 해보시고, 권고사직이나 해고하는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팀장의 권한은 내규에 따르며, 내규장 팀장에게 인사권이 있는 경우 퇴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다만 사업주로부터 직접 사직을 권고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직사유와 관련하여 분쟁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서팀장이 임의적으로 퇴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인사팀이나 사업주에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부서팀장이 권한을 가지고 퇴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그러한 권한없이 퇴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팀장의 제안을 거부하시고 그냥 회사에 다니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서팀장에게도 인사권이 있다면 권고사직 제의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등을 위하여는 부서팀장에게 권고사직에 응한 것임을 분명히 하시고, 인사팀에도 상실신고 처리 절차를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서팀장이 임의적으로 퇴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한테는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서팀장이 임의적으로 퇴사를 진행할 수 있나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인사과에 연락을 해도 저한테 불이익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권로사직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인사과에 연락을 취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1. 인사과에 연락해서 확답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부서장 단독 행동이었다고 하면서 회사에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해고를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서 팀장이 임의적으로 퇴사를 이행한다’는 것이 부서 팀장이 해고하겠다고 말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팀장이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 입장에서 그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사부서에 연락해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고가 확정된 후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부서팀장이 독단적으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인사과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부서팀장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는 회사대표 승인이 필요합니다. 권고사직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