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지만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고싶어 문의드립니다작년 코로나로 20년 5월부터 7월까지 회사가 휴업하면서 급여의 70%만 받았습니다 이제 곧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퇴직전 1년이내에 이런식으로 임금이 낮아진 사실이 있으면자발적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가능하다는데 저의 경우엔 1년이 지나서 안되는건가요? 작년 7월의 휴업급여가 작년 8월에 입금되어서 한달치는 1년이내에 걸쳐있긴한데 어려울까요?1. 휴업수당 70퍼센트 미만을 지급했을 때 문제되는 것이지 70퍼센트를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리고 기타 퇴사사유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던데 사장이 맨날 성질에 쌍욕에 화만내고 그럽니다.2.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가능할 수 있으니,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참고하세요.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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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달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 직원 중 한 분이급여를 본인 딸 통장으로 넣어달라고 하더라구요.넣어주는건 문제가 안되는데 나중에 혹시 문제될게 있을까요?혹시 받아놔야할 서류가 있을까요?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걱정되네요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1. 네. 확인서를 하나 작성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로, 급여를 가족통장으로 지급하더라도 노동법은 가족이 아니라,근로하는 당사자와 회사에 적용됩니다. 임금, 퇴직금 등 정상적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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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회사에서 나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A회사에서 상무 직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근로계약을 한 정직원 신분이었습니다.1. 회사를 나간다면 제가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2.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어떻게 될까요?네. 고용승계가 된 상태이므로, 거부하시면 됩니다.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한 조건을 역으로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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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비용도 가불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일급이 정해진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급여일 전에 그동안 일한기간 만큼만 가불을 요청하는경우사업주에게 요청하면 법적으로 지급해줘야되는 의무가있나요?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1. 가불과 관련된 내용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사업주와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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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실업급여 조건 중 자발적 퇴사라도 초과근무 경험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경우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1.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고용센터에 인정받으려면, 먼저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입증 받으셔야 합니다.참고로, 21.7.1 이전 기간은 상시 5인 이상 ~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1주일에 52시간이 아니라, 6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7.1 이후부터 52시간제를 적용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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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금액 산정할때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미지급 상태인데받을 퇴직금에서예전에 근무할 당시 조퇴, 지각했는데공제 안하고 급여 줬다고 주장하면서퇴직금 줄때이미 본인들이 급여 산정하고 세금 공제까지 마친이전 조퇴,지각한 시간들을 계산해서빼고 주겠다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1. 안 됩니다. 위법합니다.퇴직금은 퇴직소득세만 제외할 수 있습니다.전액 지급해야 합니다.공제하고 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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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도 괘씸한사장 퇴사후 신고하려는데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요새는안그러지만 대략 1년 반 전까진 월급이 제날짜에 들어오지않은적이 더 많았습니다. 1~5일가량 늦는건 허다하고 돈없다면서 백만원만 먼저 입금하고 며칠씩 미뤄서 나머지 입금하는식이었는데 한참 지난일이지만 상습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까요? 노동부로 신고가능할까요?네. 임금을 정해진 날에 미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통장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이하 문제는 노동법에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시청, 구청 등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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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알바 쉬는시간, 20분일찍출근 연장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딱 4시간 아르바이트생을쓰면 쉬는시간을 안줘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답변마다 딱4시간이면 안줘도된다vs4시간근무하면 중간에 30분줘야한다로 말이 달라서요!1. 네. 안 줘도 됩니다. 바로 퇴근시키면 됩니다.전체 4시간 30분을 근로하면 도중에 30분 휴게시간 줘야 합니다.그리고 환복&업무 워밍업으로 20분 일찍출근해야하는 규칙이 있는데 30분미만이니 그시간은 돈으로 쳐줘야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데 다른곳에서는 1분단위로 수당을 지급했었거든요. 이것도 혹시 노동청에 신고하면 법에 걸리지는 않나요?2. 네.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케 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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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귀책사유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연차 갯수에 대한 말도 딱히 없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채용 공고에서도 명시되어 있음) 제가 아프거나 하면 당일 연차를 자주 사용해서 2일정도 초과 사용했습니다. 이 2일 초과 사용한것 때문에 2일은 무급인데요. 제가 자주 당일에 연차 사용하거나 재택근무 한다고 해서 대표님께서 퇴사를 권유하셨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1. 당일에 연차를 사용했다고 해고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권고사직이란 여차저차해서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퇴사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거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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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대학 재학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선 학교가는 날은 4시에 조기 퇴근을 시켜주었습니다지금은 종강을 해서 회사만 다니고 있는데 저번달에 연장근무를 했는데 수당이 들어오질 않아서 물어보니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은 연장근무 수당을 안준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혹시 야간 대학을 다니게 되면 연장 근무시엔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1. 실제로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했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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