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대학 재학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오전 7시30분~오후 4시 30분까지 근무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직원수는 약 50명이 좀 넘게 다니는 회사이고
저는 야간대를 같이 다니는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선 학교가는 날은 4시에 조기 퇴근을 시켜주었습니다
지금은 종강을 해서 회사만 다니고 있는데 저번달에 연장근무를 했는데 수당이 들어오질 않아서 물어보니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은 연장근무 수당을 안준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야간 대학을 다니게 되면 연장 근무시엔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