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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조롱이137
개운한조롱이13721.07.01

4시간알바 쉬는시간, 20분일찍출근 연장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딱 4시간 아르바이트생을쓰면 쉬는시간을 안줘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답변마다 딱4시간이면 안줘도된다vs4시간근무하면 중간에 30분줘야한다로 말이 달라서요!

그리고 환복&업무 워밍업으로 20분 일찍출근해야하는 규칙이 있는데 30분미만이니 그시간은 돈으로 쳐줘야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데 다른곳에서는 1분단위로 수당을 지급했었거든요. 이것도 혹시 노동청에 신고하면 법에 걸리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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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게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시간 당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4시간만을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바로 퇴근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시간 관련

    업무에 부수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귀 근로자께서 해당 시간에 근무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인지에 대한 판단은 관할 감독관이 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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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서 근로제공을 위한 시간이고 의무적으로 해당 시간에 출근하도록 했던 부분이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에 따라 연장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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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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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하여 동일한 임금에 사업장 체류시간이 30분 늘어나는것보다 바로 퇴근하는게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합의하여 바로 퇴근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없이 4시간 근무후 바로 퇴근을

    시킨다면 법위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지시 등으로 20분전 출근이 강제되고 위반시 제재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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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나, 4시간 근로 후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 휴게시간 만큼 퇴근시간이 늦어지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대신 4시간 근로 후 퇴근시켜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 1분을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1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분 일찍 출근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 시 일정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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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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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딱 4시간 아르바이트생을쓰면 쉬는시간을 안줘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답변마다 딱4시간이면 안줘도된다vs4시간근무하면 중간에 30분줘야한다로 말이 달라서요!

    1. 네. 안 줘도 됩니다. 바로 퇴근시키면 됩니다.

    전체 4시간 30분을 근로하면 도중에 30분 휴게시간 줘야 합니다.

    그리고 환복&업무 워밍업으로 20분 일찍출근해야하는 규칙이 있는데 30분미만이니 그시간은 돈으로 쳐줘야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데 다른곳에서는 1분단위로 수당을 지급했었거든요. 이것도 혹시 노동청에 신고하면 법에 걸리지는 않나요?

    2. 네.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케 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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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시간만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입니다.

    20분 일찍 출근해야 하는 규칙이 있다면 그 20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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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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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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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실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므로, 임의로 30분 미만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시간 근무이므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30분 미만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분 일찍 출근해야 하는 '규칙'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그 도중에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총 구속시간은 4시간 30분이 되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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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분 휴게시간 부여하여야 하며, 환복&업무 워밍업으로 20분 일찍 출근하는 경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