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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당나귀76
하얀당나귀7621.07.01

너무나도 괘씸한사장 퇴사후 신고하려는데 될까요?

사장의 드러운 성질머리에 내내 시달리다가 곧 퇴사합니다 퇴사하고 크게 혼좀 나보라고 여러가지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1. 요새는안그러지만 대략 1년 반 전까진 월급이 제날짜에 들어오지않은적이 더 많았습니다. 1~5일가량 늦는건 허다하고 돈없다면서 백만원만 먼저 입금하고 며칠씩 미뤄서 나머지 입금하는식이었는데 한참 지난일이지만 상습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까요? 노동부로 신고가능할까요?

2. 회사에 지게차가 있는데 사장은 지게차 면허가 없습니다 지게차 톤수는 5톤차량입니다 무면허 지게차운용은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문제는 저도 무면허지만 사장지시로 사용한적이있습니다 제가 피해 받는것없이 신고할수있을까요? 신고한다면 어디로 해야하나요?

3.회사 공장에 사장이 임의로 지은 자재창고들이 있는데 불법건축물로 신고가능할까요? 기둥세우고 지붕얹고 벽 두르고 크기도 큰데 이런걸 허가없이 자기땅이라고 맘대로 지을수있는건가요? 신고한다면 어디로 신고해야하나요?

4.회사일이 도로로 많이 나가서 공사하는일이라 트럭을 두대 운용하는데요 차량 구조변경을 신고하지않은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싸이렌은 아예 장착불가인데 버젓이 달고 다니구요 화살표로 방향지시하는 LED싸인보드도 미신고하고 다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것도 신고하고싶은데 어디로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쌍욕에 성질에 인격모독을 달고살던 사람이라

몇년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어떻게든 혼좀내주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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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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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면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민형사상 문제가 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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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므로, 정해진 날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금 전액을 이미 지급받아 상당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처벌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3.4.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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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요새는안그러지만 대략 1년 반 전까진 월급이 제날짜에 들어오지않은적이 더 많았습니다. 1~5일가량 늦는건 허다하고 돈없다면서 백만원만 먼저 입금하고 며칠씩 미뤄서 나머지 입금하는식이었는데 한참 지난일이지만 상습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까요? 노동부로 신고가능할까요?

    신고는 가능하겠으나, 실질적으로 임금이 미지급된것이 아니라면 처벌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2. 회사에 지게차가 있는데 사장은 지게차 면허가 없습니다 지게차 톤수는 5톤차량입니다 무면허 지게차운용은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문제는 저도 무면허지만 사장지시로 사용한적이있습니다 제가 피해 받는것없이 신고할수있을까요? 신고한다면 어디로 해야하나요?

    면허없이 운전으로 인해 근로자상해등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책임여부를 따져야 할것이나, 불법운용 사실자체로 신고하려면 해당사실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3.회사 공장에 사장이 임의로 지은 자재창고들이 있는데 불법건축물로 신고가능할까요? 기둥세우고 지붕얹고 벽 두르고 크기도 큰데 이런걸 허가없이 자기땅이라고 맘대로 지을수있는건가요? 신고한다면 어디로 신고해야하나요?

    지자체 또는 시 군청에 문의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회사일이 도로로 많이 나가서 공사하는일이라 트럭을 두대 운용하는데요 차량 구조변경을 신고하지않은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싸이렌은 아예 장착불가인데 버젓이 달고 다니구요 화살표로 방향지시하는 LED싸인보드도 미신고하고 다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것도 신고하고싶은데 어디로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도로교통법 위반 문제로 경찰청또는 시 군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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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지급이 지연된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지연지급인 경우 처벌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2.지게차 운전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시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불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상기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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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요새는안그러지만 대략 1년 반 전까진 월급이 제날짜에 들어오지않은적이 더 많았습니다. 1~5일가량 늦는건 허다하고 돈없다면서 백만원만 먼저 입금하고 며칠씩 미뤄서 나머지 입금하는식이었는데 한참 지난일이지만 상습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까요? 노동부로 신고가능할까요?

    네. 임금을 정해진 날에 미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통장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하 문제는 노동법에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시청, 구청 등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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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3. 건축법 위반이므로 지자체에 신고 가능합니다.

    4. 경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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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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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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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무면허 지게차 운용, 자재창고 불법건축물 신고, 차량 구조변경 등은 관할 구청,시청 등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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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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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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