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귀책사유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연차 갯수에 대한 말도 딱히 없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채용 공고에서도 명시되어 있음) 제가 아프거나 하면 당일 연차를 자주 사용해서 2일정도 초과 사용했습니다. 이 2일 초과 사용한것 때문에 2일은 무급인데요. 제가 자주 당일에 연차 사용하거나 재택근무 한다고 해서 대표님께서 퇴사를 권유하셨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2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무급으로 처리됐다함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병가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고 사용하는 것이므로 무단결근이 아니어서 병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수는 없습니다. 어찌됐던 간에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으나 통상 연차는 사용일자 이전에 회사에 연차사용을 신청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일 연차로 처리해달라고 요청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회사에서 코드 26번(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측의 귀책사유로 볼 수도 있고 회사사정의 측면도 있는 것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판단을 위해서는 더 정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연차나 재택근무가 정당했는데도 회사가 권고한 것이면 회사가 근로자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은 것이므로 회사측 사정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부당하게 연차나 재태근무를 한것이사실이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연차 갯수에 대한 말도 딱히 없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채용 공고에서도 명시되어 있음) 제가 아프거나 하면 당일 연차를 자주 사용해서 2일정도 초과 사용했습니다. 이 2일 초과 사용한것 때문에 2일은 무급인데요. 제가 자주 당일에 연차 사용하거나 재택근무 한다고 해서 대표님께서 퇴사를 권유하셨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당일에 연차를 사용했다고 해고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이란 여차저차해서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퇴사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업주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정당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퇴사를 권유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 해고 양정을 거쳐야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를 거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당해 사유만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의 승인하에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하였다면 이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한편,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도 경미한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자주 당일에 연차 사용하거나 재택근무 한다고 해서 대표님께서 퇴사를 권유하셨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연차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서 연차를 사용한것을 이유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소지가 높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퇴사를 권유하는 사정만으로 해고로 보기 어려우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근로자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일 연차사용, 재택근무 등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