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아파트 청소일 아웃소싱 바뀌어 퇴직금 못준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니가(65세) 아파트 청소일 1년후 퇴직을 하였는데 퇴직금이 안나온다고 했답니다 이유는 A아웃소싱 6개월 ㅡ B아웃소싱6개월 이런식으로 되서 못 준다고 했답니다. 나라에서 60세 이상 노인들은 6개월간 60만원씩 지원 해준다면서 일하는곳.시간.급여 다똑같은데 말입니다1.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됩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서 판단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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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고용보험 소급가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단기 근로자라고해도 3개월 이상이면 의무 가입대상이라고 하던데, 소급가입에대해 사장님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강제 가입이 가능한 부분인지도 여쭙고 싶습니다.1. 네.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으면,근로복지공단에 따로 연락하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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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6월1일 생산직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오전9시부터 오후5시30분까지 7.5시간 근무중입니다. 3.3프로 제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6개월뒤 4대보험을 가입해야한다고 회사에서 4대보험비를 내준다고하여 그렇게 하기로하였는데오늘 퇴직금 관련하여 면담을 하였더니회사에서 4대보험비를 내줬고 일용직이라서 퇴직금이 없다고합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적용하여 퇴직금 계산합니다.받으려면 여지껏 내준 4대보험비를 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2. 맞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 내준 것과 무관합니다.연차. 월차 도 없다고합니다정직원이아니라 일용직이라..어찌해야되는지 여쭤보고싶어 글올립니다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월차포함) 발생합니다.미사용했다면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대 26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최초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1년 되어서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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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포괄임금제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나요?제 계약서에는 소정근로일, 업무시간, 휴게시간 명시되어 있고 그 아래에 '명시된 시간 외에 '갑'은 '을'에게 업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 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을'은 여기에 포괄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사용자는 제 1항의 소정근로시간 외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57조 (보상휴가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그 외 임금 관련 되서는 기본급 (월 209시간 기준), 식대, 합계만 적혀있어요.네. 포괄임금계약서가 아닙니다. 포괄임금계약서는 기본시간이외의 연장근로시간이 명시되고, 그에 대한 임금(수당)이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2. 이 사실을 회사 측에 밝히게 되면 회사 측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할 거 같은데 다시 써도 되는건가요?만약 이 경우 제가 다시 쓰는 것을 거부하고 본 근로계약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달라고 해도 되나요?다시 쓴다고 해서 이전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그래도 복잡해질 수 있으니, 퇴직하고 청구하시기를 권합니다.3. 연장 근로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10분 단위로 떨어지는 근로시간은 1시간으로 쳐주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태 근무한 동안 연장근로시간이 1시간 12분이라고 치면, 2시간으로 쳐서 계산하는건지? 아니면 1시간만 계산하는건가요?1시간 12분은 1.2시간입니다. 이렇게 소수점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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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 후, 권고사직통보서를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 통보 후, 사직서를 쓰라고 하여 '회사에서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본인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합니다.' 의 사유를 적어서 냈습니다.사직서를 교부받고 싶어 2장을 출력 후, 제출했으나 사직서는 회사제출용이어서 저한테 권고사직통보서를 준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제가 낸 사직서 교부 받을 수 있을까요?(실업급여 조건은 충족합니다.)1. 네. 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하는 사유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제출하게 됩니다.(근로자가 제출하는 것이 아님)2. 회사에 실업급여신청한다고 말씀드리고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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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규정이 있으나, 실무에서 활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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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한만큼 급여를 받고있는지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개인정보, 회사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거기에 적혀 있는 근로조건을 분석해야 합니다.월급제는 월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합니다.다만, 제대로 계산되어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대로 계산되어 있지 않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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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시 1년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1월 3일 입사 후 21년 6월 30일 퇴직 시 미사용 연차가 10개 있습니다.미사용 연차 10개에 대해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받을 수 있다면 남은 연차 10개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궁금합니다.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참고로,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면 전체기간 최대 11개+15개=26개 발생함)2.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퇴사일 이전 한달간의 통상임금으로 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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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만 기재된 수당 없애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전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하다가, 경영악화로 식대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우입니다. 기존근로계약서에는 식대10만원이 잡혀있고, 취업규칙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도,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요? 아니면 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만 해도 무방합니까?1. 취업규칙에는 없고, 개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개별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별로 근로자 동의얻어서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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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연차(신입연차) 촉진제 시행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입사일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병행하는 것이 가능하나, 매우 복잡해집니다. 기존 1년 이후 사용촉진과 1년 미만 사용촉진을 동시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별로 모두 적용하면 인사직원이 많이 힘들 것입니다. 아래 참고하세요.1년 미만자의 대상이 되는 11개를 또 나눕니다. 9개, 2개를 각각 2차까지 사용촉진합니다.예) 입사일 21.1.1(1) 9개1차촉진, 입사일부터 1년이 끝나기 3개월전부터 10일이내에 : 21.10.1부터 10.10까지 1차촉진2차촉진,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까지 : 근로자가 휴가시기 미지정시 21.11.31까지 2차촉진(2) 2개1차촉진 : 12.1부터 12.5까지2차촉진 : 근로자가 휴가시기 미지정시 12.21까지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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