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규정이 있으나, 실무에서 활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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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한만큼 급여를 받고있는지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개인정보, 회사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거기에 적혀 있는 근로조건을 분석해야 합니다.월급제는 월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합니다.다만, 제대로 계산되어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대로 계산되어 있지 않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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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시 1년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1월 3일 입사 후 21년 6월 30일 퇴직 시 미사용 연차가 10개 있습니다.미사용 연차 10개에 대해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받을 수 있다면 남은 연차 10개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궁금합니다.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참고로,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면 전체기간 최대 11개+15개=26개 발생함)2.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퇴사일 이전 한달간의 통상임금으로 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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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만 기재된 수당 없애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전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하다가, 경영악화로 식대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우입니다. 기존근로계약서에는 식대10만원이 잡혀있고, 취업규칙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도,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요? 아니면 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만 해도 무방합니까?1. 취업규칙에는 없고, 개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개별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별로 근로자 동의얻어서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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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연차(신입연차) 촉진제 시행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입사일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병행하는 것이 가능하나, 매우 복잡해집니다. 기존 1년 이후 사용촉진과 1년 미만 사용촉진을 동시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별로 모두 적용하면 인사직원이 많이 힘들 것입니다. 아래 참고하세요.1년 미만자의 대상이 되는 11개를 또 나눕니다. 9개, 2개를 각각 2차까지 사용촉진합니다.예) 입사일 21.1.1(1) 9개1차촉진, 입사일부터 1년이 끝나기 3개월전부터 10일이내에 : 21.10.1부터 10.10까지 1차촉진2차촉진,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까지 : 근로자가 휴가시기 미지정시 21.11.31까지 2차촉진(2) 2개1차촉진 : 12.1부터 12.5까지2차촉진 : 근로자가 휴가시기 미지정시 12.21까지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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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차 연차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4월에 입사해 21년 7월 퇴사입니다근무기간동안 5인이상 5인미만이 왔다갔다 했는데5인 이상인 달이 반이상 있는상황입니다이럴경우 5인이상사업장은 아니지만5인이상있는 달에 따로 월 단위 연차를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아무것도 못받는것인가요?1. 네. 선생님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월단위)1년을 연속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것은 아니어서 1년후에 발생하는 15개는 없습니다.5인 이상 이었던 달에 한달 개근하였으면 1개씩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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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사제도를 변경하려고 할때 동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급의 체계를 변경, 업적, 성과등에 대한 내용을 지금과는 완전 다르게 변경하려 합니다1.만약에 저한테 불이익이 간다던지, 이전보다 훨씬 못한 대접을 받는다고 한다면 회사에 어떻게 항의를 해야 합니까?그래서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과반수 동의가 있다면 근로자 개인의 반대에도 개정은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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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미사용연차 갯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위까지는 알겠는데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취업규칙에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니 그대로 하면 됩니다.정산했더니, 남는 것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 남는 것이 없으면 안 주면 될 것입니다.2) 입사일 동일하고 퇴사일이 2021-06-30일 일 경우 미사용연차 갯수는 몇개인가요..?입사일이 17년 6/27이고, 21년 6/30에 퇴사하면 전체기간 최대 11개+15개+15개+16개 발생합니다.(그동안의 사용개수+지급한 개수)를 빼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퇴사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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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와 휴일근무일수의 대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가능한 연차일수가 부족한 근로자가 본인의 희망하여 휴일근로를 한 이후에휴일근로의 시간만큼 연차휴가로 사용을 하고 싶어하는데회사와 근로자는 아래처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1. 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휴가제는 아래 절차대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임금으로 받고 싶어하는 근로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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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약정상 토요일을 휴일에 약정하지 않았습니다.2.현재 2교대 근무로 동의하에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3.이에 따라 토요일에 근무 할 시 주간 근무기준 9시 - 21시까지(2시간 휴게시간) 근무합니다.이럴 경우 토요일 주간근무기준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되나요?연장근로만 10시간(1.5배) or 연장근로 8시간(1.5배) 휴일연장근로2시간(2배)토요일을 근로기준법상 휴일 근로로 봐야하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1.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가 아닙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입니다.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에 0.5배 가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토요일근로 전일에 이미 주40시간을 근로했다면, 토요일 전체시간에 1.5배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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