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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개운한쌍봉낙타184
개운한쌍봉낙타184
21.06.29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시 1년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건가요?

20년 1월 3일 입사 후 21년 6월 30일 퇴직 시 미사용 연차가 10개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 10개에 대해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남은 연차 10개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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