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월 3일 입사 후 21년 6월 30일 퇴직 시 미사용 연차가 10개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 10개에 대해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남은 연차 10개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