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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관박쥐247
튼실한관박쥐24721.06.29

연차일수와 휴일근무일수의 대체가 가능한가요?

사용가능한 연차일수가 부족한 근로자가 본인의 희망하여 휴일근로를 한 이후에

휴일근로의 시간만큼 연차휴가로 사용을 하고 싶어하는데

회사와 근로자는 아래처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휴일근로 7.5시간(희망근로자 노무제공) = 11.25시간(휴일7.5시간 * 1.5배)

--> 1일(8시간) + 3.25시간에 대한 연차 일수로 반영

희망근로자는 반영된 연차일수 만큼 휴가를 사용하면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체휴가 시행처럼 근로자대표와 합의서를 작성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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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와 같이 귀사가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따른 보상휴가를 부여하였다면 이는 휴가일인데, 그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게 할 수는 없는 바, 그럼에도 귀사가 해당 휴가일만큼 연차휴가에서 차감한다면 그날은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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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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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내용에 언급된 휴가는 연차휴가가 아니라 보상휴가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휴일근로를 7.5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11.25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11.25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 법 규정에는 노사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므로,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을 선택적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즉, 8시간분의 휴가를 부여하고, 3.25시간분의 수당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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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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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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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보상휴가제'라 합니다. 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서면 합의의 기재사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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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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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활용한다면 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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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질문 내용은 형식적으로는 휴일근로와 연차휴가 대체이나 실질적으로는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례처럼 휴일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해서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보상휴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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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도입하면 문제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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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가능한 연차일수가 부족한 근로자가 본인의 희망하여 휴일근로를 한 이후에

    휴일근로의 시간만큼 연차휴가로 사용을 하고 싶어하는데

    회사와 근로자는 아래처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1. 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휴가제는 아래 절차대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임금으로 받고 싶어하는 근로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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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근로란 애당초 사전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시점에 근로를 한것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연차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자에게 이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휴일날의 근로를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법위반 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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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의 운영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해당 제도는 근로기준법 상 보상휴가제로서, 질의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에 상당하는 금액 만큼의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3.보상휴가제 시행 시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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