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가능한 연차일수가 부족한 근로자가 본인의 희망하여 휴일근로를 한 이후에
휴일근로의 시간만큼 연차휴가로 사용을 하고 싶어하는데
회사와 근로자는 아래처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휴일근로 7.5시간(희망근로자 노무제공) = 11.25시간(휴일7.5시간 * 1.5배)
--> 1일(8시간) + 3.25시간에 대한 연차 일수로 반영
희망근로자는 반영된 연차일수 만큼 휴가를 사용하면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체휴가 시행처럼 근로자대표와 합의서를 작성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