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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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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9

근로계약서에만 기재된 수당 없애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전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하다가, 경영악화로 식대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우입니다. 기존근로계약서에는 식대10만원이 잡혀있고, 취업규칙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도,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요? 아니면 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만 해도 무방합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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