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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콰가162
길쭉한콰가16221.06.29

퇴사자 미사용연차 갯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차를 회계기준으로 관리하고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계기준은 12/21~12/20 이고 매년 12월 급여지급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입사일 2017-06-27

퇴사일 2021-06-20

회계기준 :

기간 / 연차개수 / 연차사용+연차정산

11일 /11일

2017-12-21 / 7.7일 / 7.7일

2018-12-21/ 15일 / 15일

2019-12-21 / 16일/16일

2020-12-21 /16일

입사일기준 :

기간 /연차개수

11일

2018-06-27 /15일

2019-06-27 /15일

2020-06-27/ 16일

질문

1) 위까지는 알겠는데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

2) 입사일 동일하고 퇴사일이 2021-06-30일 일 경우 미사용연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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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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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 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근로자에게 많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전부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 57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2019.12.21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15일이며, 2020.12.21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16일이나, 이 보다 많이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2. 2021.6.30까지 근무하고 2021.7.1에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1.6.27에 16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총 7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73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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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동안 입사일기준 57개 이며 회계연도 기준 64.3개 이지만 질문자님이 사용 또는 수당정산을

    받으신 연차는 49.7개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입사일로 재정산하는 규정에 따라 57개에서 기존 사용 또는 정산한 부분을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퇴사일이 6월 30일인 경우라면 입사일 기준 연차가 73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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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1.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2. 2021-06-30일 경우 미사용 연차는 16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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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단위로 산정한 일수에 비해 많으면 그 차이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입사일 2017-06-27 퇴사일 2021-06-20인 경우 만 4년 근무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 합계 7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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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위까지는 알겠는데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

    취업규칙에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니 그대로 하면 됩니다.

    정산했더니, 남는 것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 남는 것이 없으면 안 주면 될 것입니다.

    2) 입사일 동일하고 퇴사일이 2021-06-30일 일 경우 미사용연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입사일이 17년 6/27이고, 21년 6/30에 퇴사하면 전체기간 최대 11개+15개+15개+16개 발생합니다.

    (그동안의 사용개수+지급한 개수)를 빼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퇴사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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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까지는 알겠는데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

    입사일로 재정산할 경우 사용갯수가 많으므로,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2) 입사일 동일하고 퇴사일이 2021-06-30일 일 경우 미사용연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발생갯수 동일합니다. 여전히 사용갯수및 정산갯수가 더 많으므로

    별도 지급될 것은 없으며, 오히려 추후 임금 퇴직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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