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미사용연차 갯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차를 회계기준으로 관리하고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계기준은 12/21~12/20 이고 매년 12월 급여지급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입사일 2017-06-27
퇴사일 2021-06-20
회계기준 :
기간 / 연차개수 / 연차사용+연차정산
11일 /11일
2017-12-21 / 7.7일 / 7.7일
2018-12-21/ 15일 / 15일
2019-12-21 / 16일/16일
2020-12-21 /16일
입사일기준 :
기간 /연차개수
11일
2018-06-27 /15일
2019-06-27 /15일
2020-06-27/ 16일
질문
1) 위까지는 알겠는데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
2) 입사일 동일하고 퇴사일이 2021-06-30일 일 경우 미사용연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