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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허스키197
진기한허스키19721.06.29

근로기준법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기준이 궁금합니다?

1.근로약정상 토요일을 휴일에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2.현재 2교대 근무로 동의하에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3.이에 따라 토요일에 근무 할 시 주간 근무기준 9시 - 21시까지(2시간 휴게시간) 근무합니다.

이럴 경우 토요일 주간근무기준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연장근로만 10시간(1.5배) or 연장근로 8시간(1.5배) 휴일연장근로2시간(2배)

토요일을 근로기준법상 휴일 근로로 봐야하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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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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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으며 노사가 협의하여 정하면 되고 노동부에서는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일에 4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

    만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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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봅니다. 따라서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라면, 토요일 근무는 그 전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토요일 근무 10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10시간*1.5= 15시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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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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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근로 8시간을 1.5배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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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이 무급이든 유급이든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로 규정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로써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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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토요일을 별도로 휴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따라서 근로계약 상 토요일을 근로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은 소정근로일로 보게 됩니다.

    2.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되며, 이 경우 통상임금의 150퍼센트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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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1일의 휴일만 부여해도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휴일로 부여하면 토요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휴일이 아닙니다.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토요일에 10시간 근로한 경우 10×1.5 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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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이 휴일이 되면 8시간 이내는 50%가산, 8시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가산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토요일이 소정근로일로 규정되어 있으면 근로일이지 휴일은 아닐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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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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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약정상 토요일을 휴일에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2.현재 2교대 근무로 동의하에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3.이에 따라 토요일에 근무 할 시 주간 근무기준 9시 - 21시까지(2시간 휴게시간) 근무합니다.

    이럴 경우 토요일 주간근무기준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연장근로만 10시간(1.5배) or 연장근로 8시간(1.5배) 휴일연장근로2시간(2배)

    토요일을 근로기준법상 휴일 근로로 봐야하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1.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에 0.5배 가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토요일근로 전일에 이미 주40시간을 근로했다면, 토요일 전체시간에 1.5배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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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40시간 일8시간초과하는 실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이며,

    전자의 연장근로 10시간에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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