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기준이 궁금합니다?
1.근로약정상 토요일을 휴일에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2.현재 2교대 근무로 동의하에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3.이에 따라 토요일에 근무 할 시 주간 근무기준 9시 - 21시까지(2시간 휴게시간) 근무합니다.
이럴 경우 토요일 주간근무기준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연장근로만 10시간(1.5배) or 연장근로 8시간(1.5배) 휴일연장근로2시간(2배)
토요일을 근로기준법상 휴일 근로로 봐야하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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