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80%이상 출근일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1년에 80% 이상 출근해야 발생되고, 80% 미만 출근하면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1. 소정근로일이란 출근의무가 있는 날입니다.출근의무가 있는 날을 달력에 표시하고,그날에 출근했는지 안했는지만 살펴보시면 됩니다.출근하지 않은 날이 20퍼센트를 넘는지 여부를 살피시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장 12시간의 기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점심시간 1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남는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계약을 해도 될까요?(1일 고정연장 30분의 개념이 아닌, 사업장 1일 총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 부여의 개념으로..)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근로자 동의시 그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2. 현업에서 토요일 출장 시 8시간만 다녀오면 *.5 가산하여 12h 을 다 채웠다고 얘기를 하는데..잘못된 얘기입니다.연장 12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외에 순수 근로시간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요?네. 순수한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저는 토요일 8시간 출장을 다녀왔다고 치면 연장 8시간으로 인식하고 임금계산시에만 *.5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토요일 8시간 근로하면 연장근로 8시간 한 것입니다.임금계산시 1.5배 지급하는 것 맞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5월에 알바 3.3프로 2시간 55분씩 일하고 6월부터 업무변경으로 인해 3.3프로 아침 9시 30분부터 6시30분 9시간동안 일하다 10월1일 날짜로 4대보험 정직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후 입사했지만 6월 30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회사에서는 3.3프로를 떼다가(알바였다가) 10월부터 정직원으로 하게 되어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받을수 있나요?1. 3.3퍼센트 공제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바 중요하지 않습니다.2.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시점부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퇴직금의 모든것] 참고할 것.
평가
응원하기
실제 입사일과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입사일과 계약서 작성 시점(4대보험적용) 9개월가까이 차이가 나도 나중에 퇴사 시 퇴직금정산이 실제입사한 날 기준으로 적용이되나요?2. 위 처럼 인턴-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인턴,계약직 근무 기간은 이직 시 경력 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따로 계약,인턴 근무 기간 증명서 같은 것을 발급받아야할지, 근로계약서를 수정해야할지?) 법 적으로 요구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3. 이외에도 제가 모르지만 계약서상 입사일이 다른 부분에 대해 피해 볼 수 있는 부분이 궁금합니다.노동법은 실제를 중시합니다.신고금액, 신고날짜 등 형식적인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선생님이 실제로 입사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연차휴가, 퇴직금을 적용합니다.통장입금내역을 역산하면 실제 입사일을 입증하기 쉽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산정에 상여금을 제외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해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도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넣었는데요.이 경우1. 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을 회사가 직원과 합의했다면 문제의 소지는 없는 것인가요?그러한 문구를 넣는다고 무조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상여금이 임금성이 있다면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합니다.2.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는 회사인데, 퇴직연금 불입시 상여금을 제외한 평균임금으로 불입을 하는것이 맞나요?디시형은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것이 아닙니다.(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일반 퇴직금이나 연금중 디비형만 적용함)1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불입해주는데, 상여금의 임금성이 있다면, 여기 총임금에 포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궁금합니다.(월급여명세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2020년 5월 25일 입사일2021년 7월 1일 퇴사일정확한 퇴직금이 얼마일까요?1.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니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디시형이라면 1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납입해줘야 합니다.제대로 매년(혹은 매달) 납입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가입 금융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얼마전 지인이 회사에서일한다 다쳤습니다그런데 관리자가 윗선에 알려지는게 싫어서 연차사용을 하라고 햇습니다 다친 당사자도 조용히 넘어가려고 알았다고 햇는데 다음에 다른사람들이 다쳐도 이렇게 연차를 강요할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회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1.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사고는 산재처리할 수 있습니다.일을 하지 못하는 휴업기간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평균임금 70퍼센트)를 지급하니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제 근로자인데 휴일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근무가 아닌월 5회 휴무 교대근무(월급제)로 일하고 있습니다.특정요일, 특정일에 쉬는게 아니라서 쉬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이런 경우, 광복절이나 석가탄신일 같은 공휴일에 근무하게되면따로 휴일수당(1.5배) 같은걸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을 봐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2. 당사에서 빨간날이 휴일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려하는데 이 경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촉진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개개인의 연차는 ERP에 잔여연차 확인을 열어두어서,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메일에는 개인 연차를 ERP에서 확인해주시고,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전체 안내메일을 보낼 예정인데요.연차 촉진제 요건에 개인의 연차를 알려준 후에 연차촉진을 안내해야한다는 요건이 있는걸로 알아서,혹시 전체메일로 안내를 하면 연차촉진 요건이 미충족되거나 할까요?1. 평소에 이메일 등을 업무에 사용한다면 인정되기도 합니다.그러나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으니, 공고도 같이 하시기를 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갯수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잔여 연차 갯수에 대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제가 2007년 9월 1일에 입사를 했고그리고 21년 9월 10일 퇴사를 한다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잔여 연차 갯수 몇개 인가요?21년 9월 이전에는 연차를 사용 안할 걸로 가정해주세요1. 네. 연차휴가는 1년단위로 발생하는데, 올해 9.1이 넘으므로 연차휴가가 1번 더 발생할 예정입니다.이것은 사용할 시간이 없으니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아래처럼 발생합니다.2007년 9월 1일 입사2008년 9월 1일 연차휴가 15개 발생, 2009년 9월 1일 연차휴가 15개 발생2010년 9월 1일 연차휴가 16개 발생, 2011년 9월 1일 연차휴가 16개 발생2012년 9월 1일 연차휴가 17개 발생, 2013년 9월 1일 연차휴가 17개 발생2014년 9월 1일 연차휴가 18개 발생, 2015년 9월 1일 연차휴가 18개 발생2016년 9월 1일 연차휴가 19개 발생, 2017년 9월 1일 연차휴가 19개 발생2018년 9월 1일 연차휴가 20개 발생, 2019년 9월 1일 연차휴가 20개 발생2020년 9월 1일 연차휴가 21개 발생, 2021년 9월 1일 연차휴가 21개 발생 예정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