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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탁월한소쩍새9
탁월한소쩍새9
21.06.22

초단기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꼼수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라고하더군요

필요한 근무일수는 180일이고요

그럼 4달동안 주 15시간미만의 초단기 근로 후

직전 3개월간 주8시간 근무하면

실업급여 60120원씩 받을수있는거아닌가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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