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 연차계획을 모두 이행하지아니하면 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사용촉진제 이행하는 기업에 2020.09.16에 입사하여 근무중인데 2020.06.21에 서면으로 2021,09.15까지 연차 10개가 남은 걸 통보 받았습니다.1.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아래의 절차대로 시행해야 근로자가 미사용시 효력이 발생합니다.(연차수당 전환없음. 소멸)2. 그러나 하나라도 아래의 절차를 위반한다면 효력이 없으니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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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받을시 통상임금이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내역에는기본급 연차수당 차량유지비 변동연장근무수당 변동휴일근무수당 변동야간근무수당 상생협력장려금비과세계 과 세 계 지급총액이렇게 명시 되어있고공제내역에는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식대공제 소 득 세 주 민 세 공제총계 차인지급액이렇게 명시 되어있습니다.1년이상기간 근무후 퇴사하게되어 새로받게된 15개에 대한 연차수당 계산시,매달 받았던 연차수당에 15를 곱하게 되어 받는건가요?or그동안 받았던 월급에서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내역들을 더한뒤 209시간으로 나눠서 받게되는건가요?또, 통상임금에는 지급내역중 어떤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1.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그 금액이 1일 통상임금이 맞다면 제대로 계산한 것인데,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하니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15를 곱하면 될 것입니다.한달 세전 임금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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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경우 물품을 구매하기 전 사고이고, 회사 동의 없이 제 판단하에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사러 가던 길인데 출퇴근 산재 적용이 가능할까요?그리고 출퇴근 산재 시 사업장에 가산율과 보험비 인상 등 영향이 있을까요?1. 인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통상의 경로로 출퇴근하다가 당한 사고가 출퇴근산재의 대상입니다.2. 출퇴근 산재는 사업주의 책임이 없으므로, 인상 등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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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정정해야하는데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걸립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 요구대로 정정해주면 최저시급 미지급에 단시간근로자 지원금 부정수급이 되기때문에 정정해줄수 없다고 합니다1. 신고금액과 상관없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지켜서 임금을 지급해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사업주가 안 해주면, 그냥 근로자분이 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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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1차 촉진 이후 근로자에 대한 연차 보상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1차적으로 연차사용촉진을 했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했는데 그 사용 시기를 일부만 지정한 상황에서 나머지 근로자가 지정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회사가 지급 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1.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효력은 2차 통보까지 했음에도, 근로자가 미사용한 경우에 발생합니다.아래 절차대로 모두 시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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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없는 양정으로 징계 감경처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취업규칙에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다면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해서 회사가 양정을 줄여서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걸까요?1. 징계를 하거나 징계를 가중하는 것이 문제되지 감경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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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인 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의 회사에서 개인 사정으로 휴직에 들어가는 근로자분이 계신데요. 회사 취업규칙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은 무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기본급 50%를 주고자 하는데, 이게 문제될까요?1. 네.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정한대로 처리해도 됩니다. 무급 이나 기본급 50퍼센트 등 회사의 규정대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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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기간 중 유급휴일 임금 지급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 근로자가 병가를 가있는 상황에서 그 기간에 관공서 공휴일이 껴 있는데, 그러면 그 날은 유급으로 줘야 하나요? 회사 규정 상 병가는 무급입니다. 그날 출근 자체를 못한 건데 줘야하는 부분인가요?1. 해당 병가가 무급이라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가운데 발생한 유급휴일을 유급처리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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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7월 1일에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여 잔여연차에 대하여 공지를 하려고하는데요. 공지 후에 7월에 퇴사하겠다는 퇴사자가 생길 경우 잔여연차수당을 정산해야하나요? 혹시 연차촉진제를 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지요!1.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려면, 아래의 내용대로 빠짐없이 진행해야 효력이 있습니다.하나라도 위반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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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무급 휴직 후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년도 코로나로 인해 회사가 어려워 무급 휴직을 하게 되었다가 회사가 폐업을 결정하였습니다.퇴직금, 실업 급여 관련은 문제가 없으나, 연차 발생에 대해 궁금합니다.회사 측에서는 휴직을 하였기에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나, 자의로 휴직을 한것이 아닌 회사의 결정에 의해휴직을 하게 된 경우에도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건가요? 궁금합니다.1. 일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무급휴직이 아니라, 휴업수당이 발생함을 안내해 드립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휴직 동의하지 않았다면 청구하세요.연차휴가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역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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