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시 퇴직위로금을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입직원이 입사한지 한달정도 밖에안됐는데일은 열심히 하고 성실히하는데 고용자가원하는 속도를 못맞춰 더딘것에 같이일하는직원들이 불편해하여 권고사직을권유했습니다 이때 신입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불해줘야할까요!?실업급여탈수있게 권고사직처리는 해줄겁니다1. 퇴직위로금은 법정임금이 아닙니다.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그러나 근로자가 퇴직위로금을 주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서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면 회사는 난감할 것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가 제한되니 해고도 시키기 어렵습니다.당사자와 잘 합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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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받지 못한 급여를 몇년 후에까지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년 전에 일했던 곳에서 회사 사장이 부도를 내고 잠적해서 급여 8백만원을 못받은 적이 있는데,최근에, 그 사장이 다시 개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궁금한 것은,체불임금은 법적으로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만약 지금, 그 사장에게 체불임금을 요구했을 때,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못주겠다고 하면 체불임금은 아예 받을 길이 없나요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3년까지는 청구할 수 있으며, 5년까지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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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고혈압 발병시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혈압이 한번도 없던 사람인데 사람 감축이 한명 되면서 제가 일이 많아지면서 스트레스 받고하다보니 처음으로 고혈압이 200까지 올라서 약을 꾸준히 먹는중이고 판정을 받았는데 병원다니면서 2주간 회사도 쉬었는데 윌급도 안주는데 산재신청은 가능한가요1. 산재는 해당 질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고혈압 자체가 산재가 되기는 어렵지만, 과로 등으로 뇌심혈관질환이 발생하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산재전문 노무법인의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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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퇴사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6개월 근무하고 있는데 계약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근무했는데 새로 적게 받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며 퇴사하라고 합니다.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계약서 상의 금액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건지 여부.어떻게 대처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1.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작성일부터 적용받습니다.2. 계약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면 청구 및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은 사업주가 받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신고하시고 아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으니 근로자 스스로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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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3시간 실업급여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18년4월에 입사한후 11월에 회사가 이사를 하면서 본집에서 15분정도 출근시간이 늘어나면서 왕복3시간이상이걸리게되었거든요 그렇게 한일주일 출퇴근을하다가 못다닐꺼같다하니 회사상사분이 그래도 좀만 더 다녀보라해서 자취를 하게되었고 그렇게다니다가 이제 집을빼게되어 출퇴근하는게 무리라 회사에 퇴사통보를했고 대표님도 제가 출퇴근하며 다니는건 무리라고 판단하시고 퇴사결정을 받아주셔서 곧 퇴사하게 되었는데요직장의 이전으로 인해서 출퇴근거리가멀어졌었고 그로인해 자취를해서 다니다가 다시 자취방을 빼면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이 되었는데 이럴때도 실업급여신청이가능한가요?1. 네.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세요.기준은 네이버나 다음의 길찾기에서 통상의 방법, 경로로 시간을 재면 됩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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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연차계획을 모두 이행하지아니하면 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사용촉진제 이행하는 기업에 2020.09.16에 입사하여 근무중인데 2020.06.21에 서면으로 2021,09.15까지 연차 10개가 남은 걸 통보 받았습니다.1.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아래의 절차대로 시행해야 근로자가 미사용시 효력이 발생합니다.(연차수당 전환없음. 소멸)2. 그러나 하나라도 아래의 절차를 위반한다면 효력이 없으니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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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받을시 통상임금이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내역에는기본급 연차수당 차량유지비 변동연장근무수당 변동휴일근무수당 변동야간근무수당 상생협력장려금비과세계 과 세 계 지급총액이렇게 명시 되어있고공제내역에는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식대공제 소 득 세 주 민 세 공제총계 차인지급액이렇게 명시 되어있습니다.1년이상기간 근무후 퇴사하게되어 새로받게된 15개에 대한 연차수당 계산시,매달 받았던 연차수당에 15를 곱하게 되어 받는건가요?or그동안 받았던 월급에서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내역들을 더한뒤 209시간으로 나눠서 받게되는건가요?또, 통상임금에는 지급내역중 어떤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1.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그 금액이 1일 통상임금이 맞다면 제대로 계산한 것인데,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하니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15를 곱하면 될 것입니다.한달 세전 임금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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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경우 물품을 구매하기 전 사고이고, 회사 동의 없이 제 판단하에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사러 가던 길인데 출퇴근 산재 적용이 가능할까요?그리고 출퇴근 산재 시 사업장에 가산율과 보험비 인상 등 영향이 있을까요?1. 인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통상의 경로로 출퇴근하다가 당한 사고가 출퇴근산재의 대상입니다.2. 출퇴근 산재는 사업주의 책임이 없으므로, 인상 등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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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정정해야하는데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걸립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 요구대로 정정해주면 최저시급 미지급에 단시간근로자 지원금 부정수급이 되기때문에 정정해줄수 없다고 합니다1. 신고금액과 상관없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지켜서 임금을 지급해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사업주가 안 해주면, 그냥 근로자분이 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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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1차 촉진 이후 근로자에 대한 연차 보상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1차적으로 연차사용촉진을 했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했는데 그 사용 시기를 일부만 지정한 상황에서 나머지 근로자가 지정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회사가 지급 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1.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효력은 2차 통보까지 했음에도, 근로자가 미사용한 경우에 발생합니다.아래 절차대로 모두 시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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