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촉진제 연차계획을 모두 이행하지아니하면 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연차사용촉진제 이행하는 기업에 2020.09.16에 입사하여 근무중인데 2020.06.21에 서면으로 2021,09.15까지 연차 10개가 남은 걸 통보 받았습니다.
2020년도에 직속상사가 연차는 내년에 발생되는걸 땡겨 쓰는 거라고 아직은 없는거라고 알려주셔서 연차가 없는 줄 알고 사용을 안했고 급한 사정 있는 날만 반차2개 사용 하여 연차 10개가 남아있는데 갑자기 인사팀이 생겨서 인사과 상사가 안내해주길
이걸 2021.09.15까지 10개를 소진 하지 아니할시 퇴직 때 이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연차가 없는 줄 알고 아직 앞으로의 계획도 없고 딱히 써야 할 날이 없어서 수당으로 받고 싶은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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