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다면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해서 회사가 양정을 줄여서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걸까요? 노동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