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매끈한바다사자289
매끈한바다사자289
21.06.21

이직확인서 정정해야하는데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걸립니까?

2020년 1월 입사(월 300으로 1년 계약)

2021년 1월 (계약연장하였으나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미지급하여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주 40시간, 월 170만원)

처음 입사시에는 일 12시간 근무로 계약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사업주가 단축근무를 요구하였고 올해 5월경 비자발적퇴사 하였습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였고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일일 근로시간을 실제(8시간, 주5일)보다 더 적게(6시간, 주3일) 기입하여 단시간근로자인것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 일일지급액이 45,090원으로 차감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청했으나 제 요구대로 정정해주면 최저시급 미지급에 단시간근로자 지원금 부정수급이 되기때문에 정정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직확인서 정정확인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어떤 불이익을 받게되나요? 근로자가 최저시급 미지급을 신고하지 않는데도 사업주가 불법으로 간주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이익이 발생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