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직원들 급여지급 방식은 어떻게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개인사업을 하게되었을때직원들 급여가 고정급여가아닌 프리랜서 영입직 직원들을 고용했을때는어떤절차로 직원들 급여가 지급이 되는걸까요?신고방식이나 지급방식이 궁금합니다.1. 세무적인 부분(국세청 신고등)은 세무사님과 상의하셔야 할 것입니다.해당 프리랜서 영업직이 실제로는 아래의 근로자성을 가진 근로자라면,노동법을 적용합니다.인센티브제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겠으나,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은 준수해야 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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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만 사직서 작성 의사를 표현해도 사직 의사 표명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은 입사 2달차이며, 근로계약상 수습기간입니다. 사측에서는 안전문제를 걸고 넘어져 인사위원회에 저를 회부했습니다. 인사위원회 결과 내달 해고 또는 4개월 뒤의 날짜로 사직서를 쓴 뒤 회사를 다니라고 합니다. 사측에서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여 저는 구두로만 사직서를 쓰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다만 사직서를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상황에서 구두로만 사직서를 쓰겠다고 한 것도 법정에서 사직 의사 표명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부당해고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어 질문 드립니다.1. 네. 사직서를 쓰지 않았으니 효력이 없습니다.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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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1년으로 작성했고, 그 중 초반 3개월은 수습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 말미에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구절이 있는데, 수습기간에 퇴사할 경우에도 해당되나요?1. 해당 내용과 상관없이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하고 싶은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1개월전 통보를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강제근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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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는 무조건 받을수 있는건가요 ? 근데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나온다면 실업급여를 탈수 없는거죠 ?작년 6월1일 부터 근무를 하였습니다 계약서를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31일 까지 근무로 계약을 하였습니다.근데 2021년 시급이 바뀌면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2021년 1월1일 부터 2021년 5월31일 까지로 계약을했습니다.계약서에 적혀있는내용이 본계약은 2021년 1월1일부터 2021년 5월31일 까지로한다. 다만 상기 근로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제2조 취업장소의 관리용역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될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은 관리용역계약 종료일 또는 해지일로 한다. 라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관리용역계약은 처음들어보는 소리이고 자동연장이라는 말도 없었으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라는 식으로 적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1. 실업급여는 사장이 주고, 말고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아래에 해당하면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안 해주면 역시 고용센터에 말씀하시면 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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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기업에서 주말(토요일 / 5월 1번 6월 1번) 2번 근무를 하였습니다.이 부분에 대해 주말 일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이런 경우에 임금체불이 되는지,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임금체불이라고 무조건 신청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아래를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일했는데 임금을 안 줬으면 임금체불입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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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 후 퇴사시 남은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12월 1일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개인사정으로 21년 6월 30일자로 퇴사를 하게되는데요.연차가 3일 남았는데 퇴직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연차수당 3일치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1. 네. 1년 미만 근무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매달 개근하셨으면 7개 발생합니다.한달 개근에 1개씩 입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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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러한경우 전년11개중 7개를 사용하여 남은 4개와, 1년이 새로 갱신되어 추가된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것인가요?방금 회사다닐때 관리자분과 통화하였는데, 전년대비 남은 연차는 소진되며(이유는 매월연차수당을 지급하였기떄문)1. 그렇지 않습니다.선생님은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 최대 26개 발생합니다.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1년 되어서 : 15개 발생최대 26개이니 미지급한 것에 대해서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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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집에서 일하다가 다쳣는데요..산재처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아들이 고기집에서 알바를하고잇습니다 일나간지는 오늘부로2일차이고 일하던중에 청소(걸래질)를하다가 손가락이 핏줄이끊어질정도로 심하게다쳐서 꼬맨상태고 반깁스를하엿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다녀온후에 점장과사장님과함께 이일을 어떻해처리할지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알아보자하시고 산재는 힘들거라고 말씀하시는데 2일동안 정식알바생이아닌 비공식알바로일하던중에다치게된다면 산재보상은 받을수없는건가요?1. 네.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알바도 당연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장과 무관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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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시 상용직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이상 채운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 전 마지막 직장이 계약직 1개월 근무했습니다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다 들었습니다1. 상용직, 일용직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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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조사로인해 유급휴직중인데 연차사용이 맞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지금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상태이고, 그 조사로인해 유급휴직중입니다.1. 회사에서 유급휴직을 주고 있다면,말 그대로 근로를 하지 않고도 유급처리되는 것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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