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치료중 회사에서 출근 강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로 입원치료중인데회사에서 연차로 대체 안된다고출근을 강요하네요 ..출근하기엔 아직 몸도 아픈데..회사에서 불이익 당할꺼 같아서출근을 해야될꺼 같고 ..어떻게 해야되죠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병원에서 의사소견서, 진단서를 발부받아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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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 같은 업무인데 프로모션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사업장이고 같은 업무인데저녁조와 야간조로 나뉩니다.그런데 야간조에만 프로모션을 붙여서일급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이런 경우는 어디 하소연할 방법이 없을까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법정수당인 야간수당때문이 급여가 더 많은 것은 아닌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당사자 합의에 의해 개별 근로계약으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합리적인 차별이라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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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규정 신규 제작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에 '사내규정' 이 없어서 새로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원칙이나 법규 등이 있나요?샘플이나 양식 등을 구할 수 있는지요?회사의 업종별로 차이가 있거나,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이 있는지요?1. 네.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표준 취업규칙 참고하세요.네이버 등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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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계산(중도 입사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월7일 입사 연봉 3500만원 (토요근무시 수당지급)기본급 2,253,333/209=10,781 * 8 24=2,070,047 * 70% = 1,449,033식비는 근무 일수 계산 해서 8만원 휴일근무수당이 5만원이면 1,449,033 +8만원 +5만원=1,579,033 세전금액인가요???1. 네. 중도입사자는 간단하게 일할계산하면 됩니다.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라면,한달급여/30일*24일을 하시면 됩니다. 재직기간을 곱합니다.전체 세전임금이 기준이며, 기본급이 아닙니다.2.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수습적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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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15일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본사에 문의한결과 1년안에 사용을 하라고 하더라고요근데 전 본사근무가 아닌 공사현장에서 일을하는중이고요공사현장 단장님과 상의를 해서 사용하라는데 혹시 단장님이 연차휴가를 쓸수없게 한다면제가 취할수 있는방법이 뭐가 있을까요?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인가요?1. 아래의 사용촉진을 회사에서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1년간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으니확인하시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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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직원들 급여지급 방식은 어떻게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개인사업을 하게되었을때직원들 급여가 고정급여가아닌 프리랜서 영입직 직원들을 고용했을때는어떤절차로 직원들 급여가 지급이 되는걸까요?신고방식이나 지급방식이 궁금합니다.1. 세무적인 부분(국세청 신고등)은 세무사님과 상의하셔야 할 것입니다.해당 프리랜서 영업직이 실제로는 아래의 근로자성을 가진 근로자라면,노동법을 적용합니다.인센티브제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겠으나,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은 준수해야 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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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만 사직서 작성 의사를 표현해도 사직 의사 표명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은 입사 2달차이며, 근로계약상 수습기간입니다. 사측에서는 안전문제를 걸고 넘어져 인사위원회에 저를 회부했습니다. 인사위원회 결과 내달 해고 또는 4개월 뒤의 날짜로 사직서를 쓴 뒤 회사를 다니라고 합니다. 사측에서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여 저는 구두로만 사직서를 쓰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다만 사직서를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상황에서 구두로만 사직서를 쓰겠다고 한 것도 법정에서 사직 의사 표명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부당해고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어 질문 드립니다.1. 네. 사직서를 쓰지 않았으니 효력이 없습니다.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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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1년으로 작성했고, 그 중 초반 3개월은 수습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 말미에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구절이 있는데, 수습기간에 퇴사할 경우에도 해당되나요?1. 해당 내용과 상관없이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하고 싶은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1개월전 통보를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강제근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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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는 무조건 받을수 있는건가요 ? 근데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나온다면 실업급여를 탈수 없는거죠 ?작년 6월1일 부터 근무를 하였습니다 계약서를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31일 까지 근무로 계약을 하였습니다.근데 2021년 시급이 바뀌면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2021년 1월1일 부터 2021년 5월31일 까지로 계약을했습니다.계약서에 적혀있는내용이 본계약은 2021년 1월1일부터 2021년 5월31일 까지로한다. 다만 상기 근로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제2조 취업장소의 관리용역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될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은 관리용역계약 종료일 또는 해지일로 한다. 라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관리용역계약은 처음들어보는 소리이고 자동연장이라는 말도 없었으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라는 식으로 적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1. 실업급여는 사장이 주고, 말고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아래에 해당하면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안 해주면 역시 고용센터에 말씀하시면 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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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기업에서 주말(토요일 / 5월 1번 6월 1번) 2번 근무를 하였습니다.이 부분에 대해 주말 일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이런 경우에 임금체불이 되는지,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임금체불이라고 무조건 신청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아래를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일했는데 임금을 안 줬으면 임금체불입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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