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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갈기쥐49
한가한갈기쥐49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금전에도 질문을 올렸었는데요.

이직확인서는 무조건 받을수 있는건가요 ? 근데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나온다면 실업급여를 탈수 없는거죠 ?

작년 6월1일 부터 근무를 하였습니다 계약서를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31일 까지 근무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데 2021년 시급이 바뀌면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021년 1월1일 부터 2021년 5월31일 까지로 계약을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혀있는내용이 본계약은 2021년 1월1일부터 2021년 5월31일 까지로한다. 다만 상기 근로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제2조 취업장소의 관리용역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될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은 관리용역계약 종료일 또는 해지일로 한다. 라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관리용역계약은 처음들어보는 소리이고 자동연장이라는 말도 없었으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라는 식으로 적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진짜 죽어도 아무도 실업급여를 안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짜증나고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뜯어내고픈 마음입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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