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1년으로 작성했고, 그 중 초반 3개월은 수습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말미에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구절이 있는데, 수습기간에 퇴사할 경우에도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