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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고래95
헌신하는고래95

수습기간에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는 1년으로 작성했고, 그 중 초반 3개월은 수습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말미에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구절이 있는데, 수습기간에 퇴사할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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