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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고래95
헌신하는고래9521.06.21

수습기간에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는 1년으로 작성했고, 그 중 초반 3개월은 수습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말미에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구절이 있는데, 수습기간에 퇴사할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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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도 민법상 계약인 바, 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퇴사일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며, 수습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를 지키지 아니한 채 퇴사일자로 정한 날짜에 출근하지 아니할 수는 있으나, 그에 대하여 회사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이후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에 대하여서는 무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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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에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조항은 적용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기에 해당 조항이 있더라도 합의가 되는 경우 1개월 이 되기 전에 퇴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직일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사직일이 뒤로 미뤄질 수 있기에 합의를 최대한 빠르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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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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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수습기간에도 퇴사는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으로 퇴사 1개월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수습기간에 퇴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1개월전에 통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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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며,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바, 수습기간 중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므로 해당 문구도 수습기간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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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가급적 근로계약서 상 퇴사 사전통보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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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불가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수습기간은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해당 규정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통보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에 따라 꼭 그 기간을 준수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귀하의 고의과실,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등이 성립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점 안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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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말미에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구절에서 수습기간은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에도 퇴사 1개월 전 통보 규정이 적용된다고 생각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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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구절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잘못(예, 임금체불)으로 퇴사하는 경우이면 이를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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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근로자도 근로계약이 확정된 근로자로서

    계약서상 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말미에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구절이 있는데, 수습기간에 퇴사할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한달전 퇴사통보 규정이 있다면 ,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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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에도 적용되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습이고 근로기간이 짧은만큼 상호 협의하에 퇴사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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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1년으로 작성했고, 그 중 초반 3개월은 수습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말미에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구절이 있는데, 수습기간에 퇴사할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1. 해당 내용과 상관없이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하고 싶은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1개월전 통보를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근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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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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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준수하여야 할것이나, 바로 퇴사한다 하더라도 크게 불이익은 없어 보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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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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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수습기간에 퇴사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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