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시 상용직기준?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이상 채운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 전 마지막 직장이 계약직 1개월 근무했습니다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1.여기서 상용직이되려면 그 기준이 1달이상이어야하는데 정확한 근무일수가 어떻게되나요?
2.근로계약서에 상용직이란걸 명시되어있어야 수급이 확실할까요 상용직이란걸 증명할 방법이 없나 여쭙고싶습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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