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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새까만앵무새256
새까만앵무새256
21.06.21

직장내괴롭힘 조사로인해 유급휴직중인데 연차사용이 맞는것인가요?

저는 지금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상태이고, 그 조사로인해 유급휴직중입니다.

회사에서 직장내괴롭힘 조사 기관을 외부 노무법인으로 선정을 하였는데요. 일방적으로 날짜를 잡고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가 옵니다. 원래 이런방식으로 조사 날짜를 잡는건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랑 조사일정을 조율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조사날짜에 못나가겠다고 하면 휴가를 쓰라고 합니다.

오늘같은경우는, 제 출근시간은 9시 30분까지였습니다. 근데 방금 9시31분에 조사를 위해 어디 노무법인으로 오늘 오후 4시까지 출석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늘 갑자기 연락와서 오늘 4시에 조사를 받으라해서, 오늘은 몸이 안좋아 못간다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차나 연차를 쓰려고 하는데 제가 유급휴직중인데 반차나 연차를 쓰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유급휴직에 기간은 통보받지 않았고 유급휴가 명령내릴때 복직날짜는 추후에 알려준다고만 했습니다.

유급휴직으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어진거로 아는데, 조사를 위해 일정 제 의견도 없이 잡고 못나오면 휴가써라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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