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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앵무새256
새까만앵무새25621.06.21

직장내괴롭힘 조사로인해 유급휴직중인데 연차사용이 맞는것인가요?

저는 지금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상태이고, 그 조사로인해 유급휴직중입니다.

회사에서 직장내괴롭힘 조사 기관을 외부 노무법인으로 선정을 하였는데요. 일방적으로 날짜를 잡고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가 옵니다. 원래 이런방식으로 조사 날짜를 잡는건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랑 조사일정을 조율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조사날짜에 못나가겠다고 하면 휴가를 쓰라고 합니다.

오늘같은경우는, 제 출근시간은 9시 30분까지였습니다. 근데 방금 9시31분에 조사를 위해 어디 노무법인으로 오늘 오후 4시까지 출석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늘 갑자기 연락와서 오늘 4시에 조사를 받으라해서, 오늘은 몸이 안좋아 못간다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차나 연차를 쓰려고 하는데 제가 유급휴직중인데 반차나 연차를 쓰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유급휴직에 기간은 통보받지 않았고 유급휴가 명령내릴때 복직날짜는 추후에 알려준다고만 했습니다.

유급휴직으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어진거로 아는데, 조사를 위해 일정 제 의견도 없이 잡고 못나오면 휴가써라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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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는 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을 이미 면제받고 있는 것이기에 연차휴가(반차)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해당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 지체없이 조사를 시행해야 하기 떄문에 회사에서는 해당 의무를 다했다고 이야기 할 소지가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상황이 안되신다면 조사를 뒤로 미뤄줄 것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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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절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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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76조의3).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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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유급휴직을 부여한 경우라면 별도 연차사용을 하실 필요 없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잘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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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조사로 사용자가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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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인사유로 인한 출석이라면 공민권행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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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지금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상태이고, 그 조사로인해 유급휴직중입니다.
    1. 회사에서 유급휴직을 주고 있다면,

    말 그대로 근로를 하지 않고도 유급처리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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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사자가 조사일정을 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피조사가가 그 일정에 따를 수 없으면 다시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휴직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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