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에 마음대로 업무태만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서 조건 중 1. ~~일 부로 권고사직하는것으로 한다. 라는 조건을 넣었습니다.그런데 한달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신청했더니 이직확인서를 업무태만으로 신고한것입니다. 업무태만 사유는 제가 3개월간 한번도 출근하지 않았으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못받게 될거같습니다.1. 화해조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정정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그만두었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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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으로 병가 시 연차강제 사용 요구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부상과 관련하여 회사 규정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병가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업무상 부상에 대해 규정에 적시된 내용에 대해 인사담당자의 해석이 상이하여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1. 산재를 신청하셨으니 휴업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병가나 연차휴가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 70퍼센트를 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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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습기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근로계약서상에는 수습기간을 따로 명시하지않았고, 현재 3개월가량 일중입니다.처음 근무를 시작했을때 2일정도를 수습기간으로 치시고 무급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거기에다 주휴수당까지 안주시고있어서 조금더일하다가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나중에 사장님께 주휴수당 청구와 수습기간 2일에 대한 돈 청구를 하려고합니다.1.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일에 대해서도 10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아래 주휴수당 요건 충족하면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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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치고 산재를안받고 그냥 개인보험 처리했을시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다치고 산재를안받고 그냥 개인보험 처리했을시 문제있나요?개인보험 처리했는데 건강보험에서 왜 산재처리 안했냐고 연락이 왔더라구요 사장이랑 아는사이고 해서 안했는데 문제될까요 건강보험에서 한번오라고 하던데 그냥 밖에서 다첬다구 할려구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있을까요?1. 산재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 산재가 유리합니다.그리고 다쳐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휴업급여(평균임금 70퍼센트)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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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기한이없는 근로계약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 일할때 2일은 수습기간으로 2일치분의 돈을 받지못했습니다. 제가알기로는 기한이없는 근로계약은 최저임금90% 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2틀을 그냥 빼버릴수있는건가요? 청구하면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원래라면 3개월간 최저임금 90%로 하는게 맞는건데 이게 배려인건지 모르겠지만 처음 2일출근했을때는 그냥 무상으로 일을하였습니다.1. 편의점에 최초 입사하여 가지는 수습기간에도,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이 발생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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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처럼 일을 하는데 밀린 임금을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니 갑자기 설계 실수에 인해 발생된 손실을 제하고 준다고 합니다2. 일을 계속하면 실수가 있을수 있다고 밀린 임금에서 얼마의 금액을 제한다고 합니다먼저 선생님이 근로자인지 여부 부터 검토하셔야 합니다.실질적인 근로자가 맞다면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소송하셔야 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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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신청 자격중에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자에 한해서 신청가능하다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자가 아니면 소액 체당금신청을 할수없나요 제가 여기에 몇번 문의를했는데 식당에서 일 했고 사장이 고용이고 산재고 아무것도 들지않은것같은데 소액체당금신청이가능 하냐고 어떤분은 된다 어떤분은 산재에가입되어있어야한다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당1. 산재가입여부와 무관합니다.근로자 1인 이상의 회사로서 6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으면 됩니다.근로자는 퇴직일로 2년내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 제기해서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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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적힌 날짜까지 반드시 일을 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2020년 9월 14일부터 학원 강사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6시간 근무이고, 한주에 30시간 근무입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올해 2021년 9월 14일만 넘으면 ,예를들어 9월 20일경에 그만둔다고 하면 재직기간은 딱1년되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1. 네. 21.9.13까지 근무하시면 정확하게 1년입니다.선생님이 근로자라면, 이후에 그만두시면 퇴직금 발생합니다.계약서를 쓸때 계약기간까지만 하고 바로 그만둘까봐 학원 원장님이 2학기 기말고사까지(기말고사 기간은12월 중순입니다)를 계약기간으로 쓰라고 해서 그렇게 썼는데 1년이 되는 시점이라도 기말고사 시험기간전에 즉,12월전에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9월 14일 이후면 1년이지만 계약서상 2학기 기말고사까지 계약이라고 쓴 것 때문에 퇴직금을 못받을까 걱정입니다. 2.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1년 이후에 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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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토요일날 몸이넘무아퍼서 무단결근했는데 이것도해고사유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6월말까지만 근무하고 해고시킨다고합니다지인은 7월말까지일하고 실업급여신청해주면 나간다고했습니다 실여급여는 사업주가신청을해줘야실여급여를 수급 받을수있습니까?1. 무단결근 하루 했다고 해고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부당해고 가능성이 큽니다.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스스로 그만두실 필요가 없습니다.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 해고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하세요.3.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제도가 없으니 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해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신청자격이 없습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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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라는데요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말일부터 지금까지 알바로 일주일에 5ㅡ6일씩 8시간 일하고있는데요 초반에 계속 근로계약서를 쓰자했는데 안쓰다가 한명이 그만두면서 주휴수당건으로 신고했더니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자고하네요 근데 거기에 일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고 적혀있더라구요 우선 알아보구 싸인하겠다하고 싸인은 안했는데요 해야되나요?그리고 7시간에 제 일급으로 되있던데요 꼭 식사시간을 포함해서 8시간을 해야되나요? 계약서에는 식사시간은 수당제외라고 적혀있어서요1.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효력이 있습니다.이전 기간까지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즉, 이전 근무기간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니 사업주에게 달라고 하세요. 안 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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