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처럼 일을 하는데 밀린 임금을 안줍니다
프리랜서로 토목 설계일은 하고 있습니다
설계한 무게당 얼마를 정해서 임금을 받는 형식 입니다
(예 : 1만원 / 1톤, 100톤을 하면 100만원)
사장 및 직원들과 친분이 있어 특별한 계약서는 없이 일을 하고 있고요
1.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니 갑자기 설계 실수에 인해 발생된 손실을 제하고 준다고 합니다
2. 일을 계속하면 실수가 있을수 있다고 밀린 임금에서 얼마의 금액을 제한다고 합니다
결과는 위 내용을 이유로 회사에서 밀린 임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임금 받아낼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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