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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산양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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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0

업무상 부상으로 병가 시 연차강제 사용 요구에 대한 문의

업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3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서도 발급받았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업무상 부상과 관련하여 회사 규정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병가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업무상 부상에 대해 규정에 적시된 내용에 대해 인사담당자의 해석이 상이하여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는 병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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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병가는 개인별 연가일수 중 10일을 사용한 후에 60일의 범위 안에서 부여할 수 있으며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병가에 대하여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➂ 병가 중인 부서장 및 직원의 급여는 병가기간 동안 연봉월액(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0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➃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봉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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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항이고 제4항에 적용되는 부분인데 인사담당자는 1항의 개인 연가일수 10일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 연가를 강제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업무상 부상임에도 3항을 적용하여 60일 까지는 연봉월액의 100분의 70의 범위를 적용하고 이후에 대해서만 4항을 적용하여 연봉액의 일할계산을 진행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4항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는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 앞의 항목을 적용하지 않고 제4항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것 같아서요.

인사담당자는 업무상 부상의 경우에도 연차소진 활성화를 위해 개인연차 10일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업무상 부상에도 연차소진 활성화를 경우를 들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또 회사 규정에는 1개월이상의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이 3주일 경우에는 개인연가 사용 강제요구 및 급여의 70/100 만 인정한다는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되지 않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님의 해석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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