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수습기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상에는 수습기간을 따로 명시하지않았고, 현재 3개월가량 일중입니다.
처음 근무를 시작했을때 2일정도를 수습기간으로 치시고 무급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거기에다 주휴수당까지 안주시고있어서 조금더일하다가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나중에 사장님께 주휴수당 청구와 수습기간 2일에 대한 돈 청구를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써서 이런 근로계약은 수습기간 3개월정도를 최저시급 90%로 점주가 정할수있더라구요. 근데 저는 그게아니라 그냥 2일정도를 무급으로 일하고 그 후에는 정상적으로 최저시급을 받아왔고, 근로계약에도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은 적지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수습기간 2일에 대한 무급비용을 청구하면은 나중에 점주에서 그러면 너 여태일했던 3개월 최저임금에서 90%만받고 나머지 10%를 토해라 하면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과 더불어 수습기간을 청구하려고했는데 문득 위질문같은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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