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에 적힌 날짜까지 반드시 일을 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2020년 9월 14일부터 학원 강사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6시간 근무이고, 한주에 30시간 근무입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올해 2021년 9월 14일만 넘으면 ,예를들어 9월 20일경에 그만둔다고 하면 재직기간은 딱1년되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계약서를 쓸때 계약기간까지만 하고 바로 그만둘까봐 학원 원장님이 2학기 기말고사까지(기말고사 기간은12월 중순입니다)를 계약기간으로 쓰라고 해서 그렇게 썼는데 1년이 되는 시점이라도 기말고사 시험기간전에 즉,12월전에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9월 14일 이후면 1년이지만 계약서상 2학기 기말고사까지 계약이라고 쓴 것 때문에 퇴직금을 못받을까 걱정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