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투잡 4년차인데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잡으로 유아체육 센터에서 18년도 4월부터 지금까지 4시 부터 7시까지 주말은 쉬고 주5일 세시간씩 일하고 70만원씩 월급을 받았는데요. (어린이집 방학이나 국가 공휴일은 센터 휴무라 쉬었습니다.)이제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 퇴직금 을 받을려고 하니대표가 저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이고 월급을 줄때3.3% 원천징수 금액을 떼지 않고 돈을 지급했고가끔 차가 밀리거나 수업을하고 도착하면 늦게 도착할때가 있어 지각했단 이유로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못받는거 맞을까요1. 선생님이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퇴직할 때에 퇴직금 발생합니다.아래 참고하시고, 사업주가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자성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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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기제된 날짜보다 빨리 퇴사시킬 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와 해고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제가 7월 22일이 입사한지 2년이 되는 날이기에 6월 13일쯤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 기제한 후(퇴사날짜 기제하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보고드렸습니다.그런데 대표가 저한테 이년치 퇴직금 주기 싫은지 6월 말까지 ~ 또는 7월 초에 퇴사시키자 이런 말을 경리언니께 몰래 했더라구요..?만약 기제된 퇴사날짜 전에 사직처리가 되게 된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1. 네. 선생님이 원하는 날 이전에 퇴사를 시키면 해고입니다.(금전적으로 오히려 선생님에게 유리해 집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퇴직금은 1년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일 단위로 모두 계산됩니다. 2년이 안 된다고 2년차 퇴직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차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 더 큽니다.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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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 이렇게 정해진다면 혹시 주휴시간 계산과 연장근로시간 계산은 어떻게 하면될까요?1. 휴게시간 2시간씩을 제외하면 하루 8시간, 주5일입니다.그리고 토요일 5시간 근로입니다.2. 평일에는 연장근로가 없습니다. 매주 5시간의 연장근로가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시간*시급*1.5배 계산합니다. 5인 미만은 그냥 1배합니다.평일 5일이 소정근로일입니다. 이것이 기본급입니다. 209시간*시급입니다. 209시간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 위 2가지를 합하면 선생님의 법정 임금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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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대응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사직을 종용할 경우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사직을 해야할 큰 실수등 이유가 없는데 ,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을 경우 ? 만약 위로금 이나 요구할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요? 약 30년 근무에1. 네. 일단 거부하시면 됩니다.몇개월치 월급으로 위로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거부하세요.나중에 실제로 해고가 발생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 인용시 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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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수목 3일간 계약한후 3일간 일한후에 마무리가 안되서 하루더 나올사람 추려서나머지 인원과 다음주 월요일날 작업하고 마쳤습니다 원래는 목요일다음 금요일날하려고 했으나 해당 담당직원이 휴가라서 금요일쉬고 주말은 안해서 다음주 월요일날 까지 작업했습니다.일한시간은 화수목은 9시~18시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주 월요일은 9시부터 16시까지 작업하고 종료했습니다.3일해서 24시간이고 15시간 넘는데 한주를 안채워서 해당안되지요? 혹시나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아래 처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대타,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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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한달남았는데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일하는 곳은 상시5인 이상이며 , 근무한 기간은 3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사대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프리랜서 3.3%로 급여를 한달에 한번 받고 있으며 1. 3년 이상 근무하셨으면 계약직이 아닙니다.그러므로, 질문에서 계약이 한달 남았다고 한 부분은 의미가 없습니다.선생님은 2년을 넘으면서 이미 무기계약직이므로, 선생님이 원하는 날까지 계속근로할 수 있습니다.사직권유 거부하시면 됩니다.이에 결국 해고가 발생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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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주차비용을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회사를 이전을 하였는데번화가 위치로 사무실을 이사했는데건물주차장은 6대만 주차할수 있고 또 좁아서ㅠㅠ혹시 근처에 주차장은 월정액으로 30~40만원정도 되더라구요...직원혜택으로 주차비용을 지급해줘야할지 궁금합니다..이전전에 직원들한테 주차비용 지급한다고 이야기 한번 하긴했는데....생각보다 주차비용이 비싸네요1. 주차비용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하지만, 근로자가 주차비가 부담스러워서 퇴사할 가능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 부담해주시는 것이 동기부여 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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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기준 기간 및 금액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종료 및 해고당한다면A+B+C회사에서 일한기간 모두 실업급여기간충족에합산되는거 맞나요?1. 네. 3개 회사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반영하여 소정급여일수가 계산됩니다.이직사유는 최종 회사의 것만 봅니다.중간에 자발적 퇴사했어도 문제없습니다.최종 회사에서 계약만료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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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관계로 못받은 임금 받을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판결은 지급 확정 판결은 받았는데사업주가 경영 악화로 법인회사를 다른사람에게넘긴 상태이더라구요 이럴경유 어떻게 임금체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회사는 운영되는거 같긴한데 통장에는 압류할재산이 전혀 없는것 같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1. 민사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법인이라면 법인재산만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개인사업이라면 사업주 개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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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법정수당)이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하는 시간은 9-6 으로 하루8시간 주 40시간 입니다.근데 근로 계약서상에는 주 209시간 시간외근무수당을 56시간으로 잡고기본급 약140만원 , 법정수당( 연장 , 야간, 휴일)을 약 40만원, 식대 10만원 으로 잡고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제가 받는 시급이 약 7,000원 정도로 계산이 나옵니다.이 이유 때문에 기관에서 최저 시급 미달이라고 안내를 해주는거 같습니다.1. 209시간에 대한 기본급이 140만원이 아니라, 최소 세전 1822480원이(8720원*209시간) 되어야 합니다.여기부터 잘못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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