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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개미핥기143
우람한개미핥기14321.06.17

권고사직 대응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사직을 종용할 경우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사직을 해야할 큰 실수등 이유가 없는데 ,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을 경우 ? 만약 위로금 이나 요구할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요? 약 30년 근무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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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 성립하는 사직의 형태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제안했을 시 원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권고사직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위로금 등은 근로자가 요청할 수 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적인 제재방안은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동의하시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구두로라도 사직의사를 전달하는 경우 효력이 발생되기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상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 질문자님이 권고사직 자체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사직 권유를 거절하고 계속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이로 인해 질문자님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고사직을 수용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재량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용시에는 위와 같은 위로금 등에 대해 사용자와 합의할 수 있으나, 의무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종용할 경우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사직을 해야할 큰 실수등 이유가 없는데 ,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을 경우 ? 만약 위로금 이나 요구할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요? 약 30년 근무에

    1. 네. 일단 거부하시면 됩니다.

    몇개월치 월급으로 위로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거부하세요.

    나중에 실제로 해고가 발생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 인용시 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권고사직 시의 합의금이나 위로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사직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2.단순히 사직 종용이 아니라 사직권고 내지 해고에 이르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할 경우에 이에 응할지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잘못이 없고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다면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만약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다면 위로금을 받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위로금의 액수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으므로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업주가 권하여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으로

    사직할 의사가 없다면 거부하시면됩니다.

    2. 계속해서 종용한다면, 퇴직금 외 위로금 요구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 한달~2달 치정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은 피해야하며,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