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대응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사직을 종용할 경우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사직을 해야할 큰 실수등 이유가 없는데 ,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을 경우 ? 만약 위로금 이나 요구할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요? 약 30년 근무에 .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 성립하는 사직의 형태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제안했을 시 원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권고사직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위로금 등은 근로자가 요청할 수 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적인 제재방안은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동의하시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구두로라도 사직의사를 전달하는 경우 효력이 발생되기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상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 질문자님이 권고사직 자체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사직 권유를 거절하고 계속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이로 인해 질문자님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고사직을 수용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재량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용시에는 위와 같은 위로금 등에 대해 사용자와 합의할 수 있으나, 의무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사직을 종용할 경우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사직을 해야할 큰 실수등 이유가 없는데 ,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을 경우 ? 만약 위로금 이나 요구할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요? 약 30년 근무에
1. 네. 일단 거부하시면 됩니다.
몇개월치 월급으로 위로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거부하세요.
나중에 실제로 해고가 발생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 인용시 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권고사직 시의 합의금이나 위로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사직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2.단순히 사직 종용이 아니라 사직권고 내지 해고에 이르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할 경우에 이에 응할지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잘못이 없고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다면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만약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다면 위로금을 받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위로금의 액수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으므로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업주가 권하여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으로
사직할 의사가 없다면 거부하시면됩니다.
2. 계속해서 종용한다면, 퇴직금 외 위로금 요구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 한달~2달 치정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은 피해야하며,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