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이 한달남았는데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몰라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제가 일하는 곳은 상시5인 이상이며 , 근무한 기간은 3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사대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프리랜서 3.3%로 급여를 한달에 한번 받고 있으며
따로 수당이 더 있는건 아닙니다. 출근은 오후5시에 해서 퇴근시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마감이 보통 2시 이후라 8~9시간 정도 되며 따로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도 1년 단위로 작성을 한 상태입니다 .
6월 13일 갑자기 발에 실금을 가는 바람에 병원에서 일주일정도만 쉬면 괜찮다고 반깁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일주일 정도 쉬어야할꺼 같다고 이야기도 하고 제 일을 대신할 대타도 구해 놓았는데 .. 저녁에 대표님이 문자를 와서 한두달 쉬고 다른사람을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말이 그만 두라는 말씀이신지 .. 문자를 보내니 한참뒤에 이렇게 왔습니다
ㅇㅇ님~제가 몸도 아프고 여러가지생각정리하느라 답이늦였습니다…솔직하게 말씀드릴께요..ㅇㅇ님 다치지 않으셨더라도 7월쯤 권고사직을 권했을껍니다.저녁손님들이 불친절하다, 퉁명스럽다 그래서 밤엔 왠만하면 오기싫다.이런말을 자주듣다보면 저도 장사하는사람인지라 갈등이 생깁니다.돈몇만원 내고 게임하면서 몇배의 써비스를 원하는 고객의 문제도 있겠지만제가 손님을 골라가면서 받을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수기지나면 ㅇㅇ님께 말씀드려야겠다생각했었습니다.그리고, ㅇㅇ님도 회사에 불만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번기회에 치료하면서 천천히 새로운 직장을 구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ㅇㅇ님께서 다쳐서 출근 못하는 바람에 일정이 쪼끔 당겨졌을 뿐입니다..이런결정을 내리기 까지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할 의사를 표시도 했고 제가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겠다고 연락 드리니
6월17일 갑작스럽게 이런 통보가 왔습니다.
ㅇㅇ님~~저도 참 마음이 아프네요.
갑작스런 해고가아니라..어차피 7월이면 근로계약만료이고,마침 ㅇㅇ님이 다쳐서 출근을 못하니 무리해서 1달 더(7월까지) 근무하느니 치료하면서 천천히 좋은직장구해보시라 말씀드리는겁니다.
저도경비절감 차원에서 직원을 계속줄이기때문에 ,허리가 안좋으신 상태에서
계속 일하시는건 저나 직원들도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옆에서 자주 허리아프다고 하시니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도 힘들어 했거든요..
퇴직금 정산해서 보내드릴께요. 그동안 고생도 많으셨는데 다시 함께 할수없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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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도 시국인지라 지금 일자리도 찾기 힘들고 회사에 그렇게 피해를 끼친것도 없는데 갑자기 이러니 너무 속상하네요
지방노동청에 가서 문의를 드리니 문자든 녹음이든 확실하게 그만둬라는 걸 증거로 남겨야 된다고 하던데 저렇게 문자 온게 부당해고보이나요 ?
아직 퇴사처리는 되지 않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사람을 구하는 공고도 올려놓은 상태더라구요
저렇게 보내 온 문자로 부당해고가 성립이 되는지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좋으신 분들의 도움 부탁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