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에 회사를 이전을 하였는데
번화가 위치로 사무실을 이사했는데
건물주차장은 6대만 주차할수 있고 또 좁아서ㅠㅠ
혹시 근처에 주차장은 월정액으로 30~40만원정도 되더라구요...
직원혜택으로 주차비용을 지급해줘야할지 궁금합니다..
이전전에 직원들한테 주차비용 지급한다고 이야기 한번 하긴했는데....
생각보다 주차비용이 비싸네요
1. 주차비용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주차비가 부담스러워서 퇴사할 가능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 부담해주시는 것이 동기부여 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