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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돌고래83
멋진돌고래8321.06.17

혹시 주차비용을 지급해야할까요?

이번에 회사를 이전을 하였는데

번화가 위치로 사무실을 이사했는데

건물주차장은 6대만 주차할수 있고 또 좁아서ㅠㅠ

혹시 근처에 주차장은 월정액으로 30~40만원정도 되더라구요...

직원혜택으로 주차비용을 지급해줘야할지 궁금합니다..

이전전에 직원들한테 주차비용 지급한다고 이야기 한번 하긴했는데....

생각보다 주차비용이 비싸네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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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회사의 복지혜택으로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법에는 해당 지급규정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전에 구두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 경우 아예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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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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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직원 주차비용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정함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직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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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차비용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주차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차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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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사용자가 주차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의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사용자가 부담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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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에 회사를 이전을 하였는데

    번화가 위치로 사무실을 이사했는데

    건물주차장은 6대만 주차할수 있고 또 좁아서ㅠㅠ

    혹시 근처에 주차장은 월정액으로 30~40만원정도 되더라구요...

    직원혜택으로 주차비용을 지급해줘야할지 궁금합니다..

    이전전에 직원들한테 주차비용 지급한다고 이야기 한번 하긴했는데....

    생각보다 주차비용이 비싸네요

    1. 주차비용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주차비가 부담스러워서 퇴사할 가능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 부담해주시는 것이 동기부여 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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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❶ 1주 15시간이상 근무를 하며 ❷소정근로일의 개근을 하고 ❸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루의 소정근로 대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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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차비용 등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복리후생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복리후생을 적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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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상 사용자가 주차비용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 이전 전에 근로자들에게 주차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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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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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혜택으로 주차비용을 지급해줘야할지 궁금합니다..

    주차비용을 지불해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복리후생차원에서 회사측에서 지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 재량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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