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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홍관조164
재빠른홍관조16421.06.18

사직서 기제된 날짜보다 빨리 퇴사시킬 시

안녕하세요 사직서와 해고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7월 22일이 입사한지 2년이 되는 날이기에 6월 13일쯤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 기제한 후(퇴사날짜 기제하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대표가 저한테 이년치 퇴직금 주기 싫은지 6월 말까지 ~ 또는 7월 초에 퇴사시키자 이런 말을 경리언니께 몰래 했더라구요..?

만약 기제된 퇴사날짜 전에 사직처리가 되게 된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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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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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퇴직금은 재직일수로 받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미 1년을 넘으셨다면 7월초에 퇴사하나 7월말에 퇴사하나 퇴직금액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2년되는 시점까지 다 근무하지 않으면 1년치만 나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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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반드시 2년을 채워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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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하고 통보했다면

    해당일로 효력이 발생될 것이며,

    이전에 사업주가 퇴사시키는 것은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고시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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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와 해고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7월 22일이 입사한지 2년이 되는 날이기에 6월 13일쯤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 기제한 후(퇴사날짜 기제하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대표가 저한테 이년치 퇴직금 주기 싫은지 6월 말까지 ~ 또는 7월 초에 퇴사시키자 이런 말을 경리언니께 몰래 했더라구요..?

    만약 기제된 퇴사날짜 전에 사직처리가 되게 된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1. 네. 선생님이 원하는 날 이전에 퇴사를 시키면 해고입니다.

    (금전적으로 오히려 선생님에게 유리해 집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1년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일 단위로 모두 계산됩니다. 2년이 안 된다고 2년차 퇴직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차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 더 큽니다.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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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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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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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에 기재한 날까지 근무할 권리가 있으므로 그때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사직 희망일 이전까지만 근무하라고 할 경우 나머지 기간에 대해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또한 사직 희망일까지 산정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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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 이전에 퇴사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구요.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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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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