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요양보호사로 근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조건이면 제가 받을수 있는1. 보수는 얼마가 적당한건지요?2. 수면은 몇시간 정도를 활용할수 있는지요?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근로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특히 휴게시간이 중요하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도 중요합니다.휴게시간은 임금계산에서 제외합니다. 휴게시간을 정해놨다면 실제로 근로자가 자유롭게(수면가능)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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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올해 초에 두달 일했을때는 주35시간 일했구요 주휴수당도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6개월정도 주40시간 일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초단시간은 24개월을 채워야한다는데 잘 모르겠어요ㅠㅠ 빨간날포함한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있어서,,,1. 네. 선생님은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닙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의미합니다.그리고 24개월을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근무하는 주40시간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이전 두달기간도 합해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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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하루 쉬고 휴일에 근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근로자분을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52시간 때문에 평일에도 근무를 같이 하게 하는게 어려워서 일정을 조율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평일에 휴일을 부여하고 토요일을 근무하게 하는게 가능할까요?1. 네. 가능합니다.주52시간제는 1주일 7일간 52시간만 지키면 됩니다.실제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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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 시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는 주중 (08:00 - 18:00), 수,토요일 (08:00-17:00) 토요일은 격주 근무로 시행되고 있습니다.문제는 현재 불황으로 일이 없다보니, 격주 토요일 근무를 강제적 연차사용으로 휴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 시 연차 사용이 정당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되면 휴업수당이라는 것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임금 전액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연차휴가를 사용케 해서도 안 됩니다.휴업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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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던 직장을 3년간 다니다 그만두고, 주1일 9시간만 일하는 계약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계약직을 6개월이상다니면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계약직이라 4대보험가입은 안되있습니다1.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요건 충족하면 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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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휴업급여를 대신 지급한 경우 공단에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산재자에게 요양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이후에 산재 승인이 나면 산재자에게 공단이 줘야할 임금을 회사가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님 근로자 본인을 거쳐서 받아야 하나요?1. 회사가 공단에 휴업급여 대체지급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회사에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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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자 포상금 및 연차 반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장기근속 포상으로 준 연차와 휴가비에 대해 수령 후 3개월 내 퇴사 시연차는 당해년도 연차로으로 대체하고, 기 지급된 휴가비 반환을 근로자에게 요청한다면근로기준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을까요?1. 장기근속 포상으로 준 휴가와 휴가비는 법으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단, 아래와 같이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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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무슨 준비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프리랜서 명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했는데, 1년 지나서 퇴사했으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근로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 하는데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1. 네. 아래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프리랜서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무조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판단기준에 맞추어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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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해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를 하였습니다20년 여름부터 21년 1월까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부당해고를 당한 날짜는 4월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자체가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럼 이 부분에서 제가 요청 할 수 있는 건 해고예고수당인가요?1. 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통상임금 30일분이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후, 추가 연장 작성 없이 세달 가까이 더 일하다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사유가 되나요?2. 미작성은 아닙니다.사대보험도 일하는 내내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신고 및 요청도 가능한가요?5인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 자체가 지급 의무가 없는건가요?3. 네.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도 50퍼센트 부담해야 합니다.사대보험 미신고, 근로계약서 날짜 지나고 묵시적 갱신에 대한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을 했어도 주휴수당 미지급인지도 알고 싶습니다.4. 네. 단순하게 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지급했다면 주휴수당 미지급한 것입니다.반면, 월급제는 그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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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앞전에 고용보험 가입일 20년 3월9일로 확인되고 21년 5월 31일에 퇴사후 (당시 근무 시간 9-18시 평일 5일근무) 6월7일부터 시간제로 일하게 되었는데요 이 계약서 대로라면 계약만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수급 가능할까요?1. 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두회사 합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총족함)회사에서 재계약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두 회사 모두에 이직확인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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