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1. 장기근속에 따른 포상금의 경우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에 해당할 소지가 높으며,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 상 법령또는 단체협약의 규정된바 없다면 공제 불가합니다.
또는 연차및 휴가비를 일정한 조건 충족시 반한하기로 하는 합의는 위약예저에 해당할 소지도 높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