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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향고래47
점잖은향고래4721.06.08

장기근속자 포상금 및 연차 반환 관련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서 장기근속 포상으로 준 연차와 휴가비에 대해 수령 후 3개월 내 퇴사 시

연차는 당해년도 연차로으로 대체하고, 기 지급된 휴가비 반환을 근로자에게 요청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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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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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아닌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부여하는 휴가에 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장기 근속 포상자에 대해 별도로 부여한 휴가를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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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급여, 예를 들어 7~8월에 있는 여름휴가비 등을 지급받았다면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장기 근속자로 포상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전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보상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반환을 요청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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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1. 장기근속에 따른 포상금의 경우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에 해당할 소지가 높으며,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 상 법령또는 단체협약의 규정된바 없다면 공제 불가합니다.

    또는 연차및 휴가비를 일정한 조건 충족시 반한하기로 하는 합의는 위약예저에 해당할 소지도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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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장기근속 포상으로 준 연차와 휴가비에 대해 수령 후 3개월 내 퇴사 시

    연차는 당해년도 연차로으로 대체하고, 기 지급된 휴가비 반환을 근로자에게 요청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을까요?

    1. 장기근속 포상으로 준 휴가와 휴가비는 법으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단, 아래와 같이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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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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