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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스컹크124
와일드한스컹크12421.06.07

토요일 특근 문의 급여 계산하는법

토요일 특근시 8:00~17:00 근무하였다면

최저임금으로 1.5로 계산하는건 알고있지만

특근도 시간외 17:00시 이후 근무하게되면

급여 계산법이 어떻게되나요?

×2 로 계산해서 받나요? 아님 1.5인데 시간기준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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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그 주에 40시간에 해당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토요일 8시간의 근로는 연장근로여서 1.5배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며, 이를 초과하여 근무를 제공한다면 2배의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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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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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1.5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휴일근로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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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또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동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토요일 근무가 22:00 이후까지 지속된다면 22:00를 넘은 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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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 특근시 8:00~17:00 근무하였다면

    최저임금으로 1.5로 계산하는건 알고있지만

    특근도 시간외 17:00시 이후 근무하게되면

    급여 계산법이 어떻게되나요?

    ×2 로 계산해서 받나요? 아님 1.5인데 시간기준이

    있는건가요?

    1. 네. 그냥 전체 근로시간 1.5배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은 전체가 연장근로입니다.

    전체 1.5배만 합니다.

    일요일에 근무하면 조금 다릅니다.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이후분은 2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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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로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는 2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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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이 휴일이라는 가정 하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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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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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휴일이라면 8시간 초과에 대하여 2배를, 휴일이 아니라면 전부에 대하여 1.5배를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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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토요일에 휴일수당을 지급받고 계셨다면 토요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시 초과한 근로시간에는 휴일수당+연장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초과시간에는 2배의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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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근이 아니라, 해당 근무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8시간이 넘는 경우 2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8시간이내 1.5배 / 8시간초과시 2배입니다.

    다만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잇다면,

    이날은 통상근로일이나 주중 40시간 초과한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해당일의 8시간이상 추가하더라도 더 가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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