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산재자에게 요양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이후에 산재 승인이 나면 산재자에게 공단이 줘야할 임금을 회사가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님 근로자 본인을 거쳐서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