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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휴업급여를 대신 지급한 경우 공단에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산재자에게 요양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이후에 산재 승인이 나면 산재자에게 공단이 줘야할 임금을 회사가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님 근로자 본인을 거쳐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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