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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8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휴업급여를 대신 지급한 경우 공단에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산재자에게 요양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이후에 산재 승인이 나면 산재자에게 공단이 줘야할 임금을 회사가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님 근로자 본인을 거쳐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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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6.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받는 휴업급여인 산재자의 평균임금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으로, 이를 회사가 산재자에게 미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금대체지급청구서'를 제출하신 뒤 회사가 산재자가 요양 중이었던 기간에 지급한 임금 중 산재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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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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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는 산재보험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여야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급한 경우 대체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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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대체지급청구는 회사에서 근로자 확인을 하여 직접 휴업급여청구를 하는 것으로, 공단에서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가 산재요양기간에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 부분은 대위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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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산재자에게 요양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이후에 산재 승인이 나면 산재자에게 공단이 줘야할 임금을 회사가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님 근로자 본인을 거쳐서 받아야 하나요?

    1. 회사가 공단에 휴업급여 대체지급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회사에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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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산재자에게 요양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이후에 산재 승인이 나면 산재자에게 공단이 줘야할 임금을 회사가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님 근로자 본인을 거쳐서 받아야 하나요?

    ☞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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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공단에 대위권을 행사할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수급권의 대위) 보험가입자(보험료징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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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산재자에게 요양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이후에 산재 승인이 나면 산재자에게 공단이 줘야할 임금을 회사가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님 근로자 본인을 거쳐서 받아야 하나요?

    회사가 공단에 요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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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관해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였고, 지급한 금품이 보험급여를 대체해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근로자의 확인을 받아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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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단에 직접 받을수 있어 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수급권의 대위) 보험가입자(보험료징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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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산재자에게 요양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이후에 산재 승인이 나면 산재자에게 공단이 줘야할 임금을 회사가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님 근로자 본인을 거쳐서 받아야 하나요?

    사업주가 지급한 부분에 한하여 공단은 책임을 면합니다.

    별도 청구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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