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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6.07

4대보험 근로자가 거부하여 가입하지않을때 과태료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않아서 4대보험가입을 하지않았는데 추후에4대보험 미가입으로 사용자가 과태료를 낼수있나요??? 아니면 근로자본인이 신고하지않는다면 미가입으로 문제되지는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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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상용직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가입을 하는 것이 법의 원칙이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되는 경우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사업소득세 대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아도 되기에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시어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분이 4대보험 미가입부분에 대해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가입을 하거나 공단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의 가능성이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소정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되며, 소급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공단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근로자가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않아서 4대보험가입을 하지않았는데 추후에4대보험 미가입으로 사용자가 과태료를 낼수있나요??? 아니면 근로자본인이 신고하지않는다면 미가입으로 문제되지는 않는건가요?

    1. 네.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그런 근로자는 채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채용한다면 리스크를 감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아서 4대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는데 추후에 4대보험 미가입으로 사용자가 과태료를 낼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가입으로 처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본인이 신고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근로자가 4대보험 미가입으로 사업주를 신고하게 된다면 사업주는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않아서 4대보험가입을 하지않았는데 추후에4대보험 미가입으로 사용자가 과태료를 낼수있나요??? 아니면 근로자본인이 신고하지않는다면 미가입으로 문제되지는 않는건가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4대보험 미납으로 인해서 사용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는 미납한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4대보험의 임의적인 미가입 시 해당 공단의 판단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이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않아서 4대보험가입을 하지않았는데 추후에4대보험 미가입으로 사용자가 과태료를 낼수있나요??? 아니면 근로자본인이 신고하지않는다면 미가입으로 문제되지는 않는건가요?

    월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이며, 미신고한 경우 사업주 과태료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가입해야합니다.

    별도의 합의서를 받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