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해고 질문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를 하였습니다
20년 여름부터 21년 1월까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부당해고를 당한 날짜는 4월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자체가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제가 요청 할 수 있는 건 해고예고수당인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후, 추가 연장 작성 없이 세달 가까이 더 일하다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사유가 되나요?
사대보험도 일하는 내내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신고 및 요청도 가능한가요?
5인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 자체가 지급 의무가 없는건가요?
사대보험 미신고, 근로계약서 날짜 지나고 묵시적 갱신에 대한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을 했어도 주휴수당 미지급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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