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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가재3
고마운가재321.06.07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해고 질문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를 하였습니다

20년 여름부터 21년 1월까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부당해고를 당한 날짜는 4월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자체가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제가 요청 할 수 있는 건 해고예고수당인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후, 추가 연장 작성 없이 세달 가까이 더 일하다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사유가 되나요?

사대보험도 일하는 내내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신고 및 요청도 가능한가요?

5인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 자체가 지급 의무가 없는건가요?

사대보험 미신고, 근로계약서 날짜 지나고 묵시적 갱신에 대한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을 했어도 주휴수당 미지급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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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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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질문자님이 3개월이상 계속근무를 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유는 아닌걸로 보입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고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 4대보험 미가입관련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있으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은 소정근로시간이므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3.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공단에서 직권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4.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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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합니다.

    근로조건의변동이 변경작성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월60시간이상 근로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1주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예정된 경우 주휴수당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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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그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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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하십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이라도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계약 없이 상당기간 일을 하여도

    기존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4대보험에 대한 신고 및 요청도 가능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도 주휴수당 적용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분들에게 적용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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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는

    발생합니다.

    3.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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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를 하였습니다

    20년 여름부터 21년 1월까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부당해고를 당한 날짜는 4월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자체가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제가 요청 할 수 있는 건 해고예고수당인가요?

    1. 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통상임금 30일분이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후, 추가 연장 작성 없이 세달 가까이 더 일하다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사유가 되나요?

    2. 미작성은 아닙니다.

    사대보험도 일하는 내내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신고 및 요청도 가능한가요?

    5인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 자체가 지급 의무가 없는건가요?

    3. 네.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도 50퍼센트 부담해야 합니다.

    사대보험 미신고, 근로계약서 날짜 지나고 묵시적 갱신에 대한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을 했어도 주휴수당 미지급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4. 네. 단순하게 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지급했다면 주휴수당 미지급한 것입니다.

    반면, 월급제는 그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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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제가 요청 할 수 있는 건 해고예고수당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사유가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한번 작성하였고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대보험도 일하는 내내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신고 및 요청도 가능한가요?

    ☞4대보험은 소급적용이 가능하며,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하게 된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 자체가 지급 의무가 없는건가요?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위 조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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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 있을것으로 보이며, 4대보험도 일단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발생하며,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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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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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하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4대보험 미신고 가능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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