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분들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운전기사로 근무하시는데,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전기사들에게도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근거가 없어서.. 이게 맞는지 확인좀 해주세요.1. 운전 기사라고 해서 노동법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아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동일하게 노동법을 적용합니다.설령 단속근로자로 적용제외 승인받더라도,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이런 경우 휴일은 적용되지 않음)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평가
응원하기
직무의 변경이 계속근로기간에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무 자체의 변경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 같은 회사 내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있던 근로자가 이후에 직무를 생산으로 변경하여 생산팀 직원으로 발령이 난다면 그때에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이후 새로 다시 카운팅해야 하는 걸까요? 직무 변경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차이가 커서 궁금합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해당 근로자가 그만두고 재입사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직무 변경하더라도, 최초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외에서 오늘 강사분이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외에서 강사를 고용하여 강의를 듣게 하는데요. 매주 1회 같은 시간에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강사분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1. 네. 해당 강사분이 아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자에게 해당할 수 있습니다.2. 단, 해당하더라도 당사 소속이 아니라면 신경쓸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외부 소속사에서 노동법을 적용시킵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장이 5명 미만일때도 있고 이상일때도 있는데 그때의 연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분들이 5명 이상일 떄와 미만일 때가 섞여 있는데요. 그럴때는 월차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법에 있는거 같긴 한데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모르겟어서요.1. 네. 상시 5인 미만인 달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달만, 한달 개근에 1개씩 연차휴가(월차)가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40시간에서의 당직근무는 근무시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는 매일근무하는 시내버스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도 근무하고 공휴일,일요일은 당직제로 두명씩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고 평일도 야간이 걸리면 아침에 출근해 다음 날 아침에 퇴근을 합니다 야간에는 버스가 고장이 날때 출장을 가거나 응급조치를 하고 또다른 업무로는 버스를 주차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다 끝이나면 1시반정도가 되는데 그때부터는 잠을잡니다 그리고 새벽에 차가 운행을 하는데 아무일이 없으면 계속 자면 됩니다휴일당직근무나 야간당직근무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에 들어 가지는 않나요?1. 일반적인 근로와 다를 바가 없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에 기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반면에, 일반적인 근로와 다르게, 비상대기, 문서수발, 사업장 순찰만을 한다면당직근무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근로시간은 아닙니다.회사에서 정하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휴일도 주52시간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인 이하 제조업 사업장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주52시간 근무제 도입후 해당하는 주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공휴일 포함하여 무조건 52시간만 근무를 해야하는건지,공휴일이 유급인경우와 무급인경우 어떻게 근무시간을 해석햐하는지 궁금합니다1.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52시간제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공휴일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0시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계산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임금과 주휴수당은로 하루일당을 알고싶어서요알바를 하는대 하루 73000원받고 10시부터 6시까지일하는대 이금액이 주휴수당과 합쳐진금진액인대이게 적당한금액인가요 아님 더받을수있는건가요적은거같기도 하면서 맞는거 같기도하고계산이 맞는걸까요1. 휴게시간을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식사등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시급에 주휴수당분을 포함하면, 적어도 8720원*1.2=10464원가 되어야 합니다.(수습기간이라면 이 금액의 90퍼센트 지급가능함)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급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음식점 주방 5월 12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5월26일까지 수습기간으로 일을 배우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26일에 손을 다쳐 치료를 받아야해서 일을 배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일을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그동안 일했던 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요?1.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이유를 떠나서 기왕 근로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만약에 일하다가 다치셨다면 그만두지 마시기 바랍니다.재직중에 공단에 산재신청해서 치료비, 휴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 완료되면 다시 근무시작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같은 직장에서 다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직장에서 계약만료후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다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이 연장 안되며 만료후 다시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느니지 궁금합니다.1. 네. 가능합니다.다시 요건 충족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평가
응원하기
일반 과세자 폐업신고후 퇴직금수령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자 로 등록된회사를 다녔는데폐업신고를 했읍니다근로자인 저에겐퇴직금정산내역만주고 아직 미지급상태인데폐업신고는 2021년 1월30일 입니다언제까지 기다려야되는지 궁금합니다1. 기다리지 마시고 빨리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했으므로, 현재 임금체불중입니다.신고하면 조사후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