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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꿩116
당찬꿩11621.06.04

아르바이트 급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음식점 주방 5월 12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5월26일까지 수습기간으로 일을 배우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26일에 손을 다쳐 치료를 받아야해서 일을 배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일을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그동안 일했던 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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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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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해당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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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하루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주분께 연락을 하여 5월 12일부터 26일까지의 임금이 언제지급되는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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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도 일한 만큼의 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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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수습기간근로자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자로서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 근로했다면 사업주는 임금지급의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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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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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음식점 주방 5월 12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5월26일까지 수습기간으로 일을 배우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26일에 손을 다쳐 치료를 받아야해서 일을 배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일을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그동안 일했던 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요?

    1.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를 떠나서 기왕 근로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에 일하다가 다치셨다면 그만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직중에 공단에 산재신청해서 치료비, 휴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 완료되면 다시 근무시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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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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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실제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수습기간 중 퇴사하더라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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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중도퇴사 하더라도 해당 임금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근무 중 손을 다치셨을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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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못 받았던 임금은 체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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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일수에 따라서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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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 동안 일을 했던 임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분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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